경신신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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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일에 밤을 새우는 도교신앙. 경신수야 · 수경신.
이칭
이칭
경신수야, 수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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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경신신앙(庚申信仰)은 경신일에 밤을 새우는 도교 신앙이다. 수경신(守庚申), 수삼시(守三尸)라고도 한다. 경신일이 되면 사람 몸에 기생하는 삼시충(三尸蟲)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상제에게 사람의 죄과를 보고한다. 상제는 죄과에 따라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에 경신일 밤에는 삼시충이 상제에게 죄를 고해바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신신앙은 섣달 그믐밤에 집안에 불을 환히 밝히고 밤새 잠을 자지 않는 수세(守歲) 풍습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도교 풍습은 불교풍습에 흡수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특징이다.

목차
정의
경신일에 밤을 새우는 도교신앙. 경신수야 · 수경신.
내용

60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경신일이 되면, 형체 없이 사람의 몸에 기생하고 있던 삼시(三尸) 또는 삼시충(三尸蟲)이 사람이 잠든 사이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상제(上帝)에게 그 동안의 죄과를 낱낱이 고해바쳐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여기는 가운데, 이를 막아 천수(天壽)를 다하려는 도교적인 장생법의 하나이다. 도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120년에 해당하는 2주갑(二周甲)의 수명을 부여받으나, 살면서 저지르는 악행의 정도에 따라 수명이 단축되어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고 본다. 삼시는 바로 사람이 저지른 죄상을 상제에게 보고하여 300일에서 3일까지의 수명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경신일 밤에는 자지 않고 삼시가 상제에게 고해바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습을 사람들은 수경신(守庚申) 또는 수삼시(守三尸)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습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문헌으로는 4세기의 『포박자(抱朴子)』 및 도교 경전들이 있고, 『운급칠첨(雲笈七籤)』 · 『태평어람(太平御覽)』 등의 유서(類書)에도 다수 인용되어 있다. 경신신앙이 민간에 널리 퍼져서 수경신의 여러 가지 방법이 나타나고 축제적인 행사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부터였다. 이 때에는 수경신의 행사가 불교와 습합(習合)되어 밤을 지새울 때에는 불경인 『원각경(圓覺經)』이 독송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문헌으로는 『고려사』 · 「용비어천가」, 『조선왕조실록』 등에 이런 관습이 나타나 있다. 고려 원종 6년인 1265년 4월 경신일에 태자가 밤새워 연회를 베풀고 술 마시며 자지 않았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문헌에 나타난 가장 오랜 경신신앙의 기록이다. 당시 고려의 일반적 풍습이 경신일이 올 때마다 반드시 술 마시며 밤을 지새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고려의 상 · 하층을 막론하고 수경신하는 습속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궁중에서도 축제적인 경신수야의 행사가 계속 행해져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행사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고 그 규모와 내용은 더욱 확대되어 국왕까지도 참석하기에 이르렀다. 태조 · 태종은 물론, 세종 · 세조도 이를 행하였으며 성종도 때때로 수경신을 행하였다.

『성종실록』에는 경신수야의 연회 규모가 커지면서 유신(儒臣)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궁중에서 야밤중에 천기(賤妓)와 악공(樂工) 등의 남녀가 뒤섞여 풍기가 문란하고, 밤을 새우면 왕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액땜의 수단으로 행하는 수경신은 미신이며 삼시설(三尸說)은 황당무계하다는 것이다. 1486년(성종 17) 11월 사헌부이계남(李季男)이 간언하였고, 1491년(성종 21) 12월 대사헌 이계동(李季同)이 경신회의 폐지를 간하였는데, 성종은 전대부터 내려온 유풍이므로 폐지할 수는 없고, 다만 몇 가지 고칠 점이 있으면 알맞게 조정하라고 하였다.

연산군 때도 이 행사는 계속되어 1497년(연산군 3) 11월 친히 승정원에 술 · 안주 등의 각종 물품들을 하사하여 수경신을 권하였고, 1506년 12월 조정의 대신들을 모아 밤을 새우면서 시를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이에 대신들은 계속 반대의 뜻을 표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듯 경신신앙은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져 내려왔으나, 1759년(영조 35)부터는 연회를 없애고 대신 등불을 밝히고 근신하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 이런 관습은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도 널리 행해졌는데, 연회를 하면서 밤을 새우는 것이 아니라 등촉을 대낮같이 밝혀서 철야하는 것이 궁중과 다른 점이었다.

한편, 이런 풍습과 유사한 형태로 조왕신앙(竈王信仰), 즉 부뚜막신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동국세시기』에는 이를 경신신앙의 유풍이라고 하였다. 조왕신앙은 조왕신이 제야(除夜)에 승천하여 상제에게 인간의 죄상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섣달 그믐날 밤에 대낮같이 등불을 켜놓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신앙이다. 조왕신앙은 경신신앙과 혼동되기도 한다. 『조왕경(竈王經)』의 간행으로 인하여 경신신앙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또한, 섣달 그믐날 밤에 방 · 마루 · 부엌 · 다락 · 뒷간 · 외양간 등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밤새도록 자지 않는 풍습을 수세(守歲)라고 부르는데 경신신앙의 유풍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경신수야의 풍습이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새우게 되어 수세로 바뀌어졌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윷놀이 · 음주 · 노름 등으로 애써 잠을 쫓으면서 새해를 맞이한다.

시왕신앙(十王信仰) · 산신신앙(山神信仰) · 칠성신앙(七星信仰) 등과 함께 도교적인 관습이면서도 우리 나라의 경신신앙은 불교의 신앙체계와 서로 습합되지 않은 채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한국도교사상연구』(차주환,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78)
『한국민속대관』 4―세시풍속·전승놀이편―(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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