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로는 ‘纛赤’으로 표기한다. 충선왕 때 대청관(大淸觀)을 두고 종9품의 판관으로 하여금 독기를 관리하게 하였다가, 공민왕 때 홍건적 격퇴에 앞서 대독(大纛)을 만들면서 이 관직을 신설하였다. 이 후 정안(政案)마다 서용되는 등 폐단이 적지 않았으므로 1377년에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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