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390년(고려 공양왕 2)
폐지 시기
문종 대
소속
세자시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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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사경은 조선 초기,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이다. 1392년(태조 1) 7월에 문무백관의 관제를 제정할 때 강학(講學)과 시위(侍衛) 등의 일을 겸하여 관장하기 위한 세자관속(世子官屬) 가운데 정6품의 좌사경과 우사경을 1명씩 두었다. 문종 대부터 사경이 경연에도 자주 참여하면서 『경국대전』에 세자시강원 사경은 정6품의 사서로 바뀌고 사경은 경연의 정7품 관직으로 수록되어 있다.

정의
조선 초기,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설치 목적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문무백관의 관제를 제정할 때, 강학(講學)과 시위(侍衛) 등의 일을 겸하여 관장하기 위한 세자관속(世子官屬) 가운데 정6품의 좌사경과 우사경을 1명씩 두었다. 이는 1390년(공양왕 2)에 6품의 시학(侍學)을 좌우사경(左右司經)으로 바꾸었는데, 이를 이어서 설치한 것이다.

임무와 직능

1392년(태조 1)에 세자관속은 모두 강학과 시위 등의 일을 겸하여 관장하였으며, 정2품의 좌사(左師) · 우사(右師), 종2품의 좌빈객(左賓客) · 우빈객(右賓客), 종3품의 좌 보덕(左輔德) · 우보덕(右輔德), 정4품의 좌 필선(左弼善) · 우필선(右弼善), 정5품의 좌 문학(左文學) · 우문학(右文學), 정6품의 좌 사경(左司經) · 우사경(右司經), 정7품의 좌정자(左正字) · 우정자(右正子), 정8품의 좌시직(左侍直) · 우시직(右侍直)을 각각 1명씩 설치하고 서리(書吏) 4명을 두었다.

그 후 태종 대에 서연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점차 왕세자를 교육하는 세자시강원의 관직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초기의 사경은 『통감훈의(通鑑訓義)』의 고열(考閱)과 해석에 참여하거나 지방에서 병사(兵士)를 거느리고 상경하는 등 기본 직무인 왕세자를 교육하는 서연(書筵)과는 무관한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변천사항

1431년(세종 13)에 서연관겸관을 없애고 녹관으로 고치면서 사경도 정6품의 녹관 2명을 두었다가, 1460년(세조 6)에 불필요한 관직은 줄이고 혁파해야 한다는 이조의 건의에 따라 1명씩 감원되었다. 한편, 세자시강원의 사경이 문종 대부터 경연에 참여하여 강론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관행화되면서 세자시강원 사경은 없어지고, 대신 경연의 관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세자시강원의 사경은 사라지고 정6품의 사서(司書)가 등장하며, 사경은 경연의 정7품 관직으로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문종실록(文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단행본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신명호, 『조선왕실의 자녀교육법: 혜경궁 홍씨, 인수대비, 사주당 이씨에게서 조선시대의 총명하고 어진 자녀 교육법을 배운다』(시공사, 2005)
김문식·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 2003)
강태훈, 『경연과 제왕교육』(재동문화사, 1993)

논문

이영춘, 「조선시대의 겸직제도」(『청계사학』 4, 한국학중앙연구원, 1987)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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