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정례 ()

목차
관련 정보
선혜청정례
선혜청정례
조선시대사
문헌
1751년 선혜청이 각 전(殿) · 궁(宮) · 방(房)에 진배하는 물품의 수량, 그 단가 및 진배담당자 등을 기록한 역사서.
목차
정의
1751년 선혜청이 각 전(殿) · 궁(宮) · 방(房)에 진배하는 물품의 수량, 그 단가 및 진배담당자 등을 기록한 역사서.
내용

7책. 수서본(手書本).

제1책에는 이 정례(定例)가 균역법(均役法)의 실시에 따라 각종 경비의 절감이 필요하게 된 데서 『탁지정례(度支定例)』에 의거하여 마련하는 것임을 밝힌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신만(申晩)의 봉교(奉敎) 서문이 있고, 이어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에 대한 각종 명목의 진상 물선(物膳)이 그 단가(單價) 및 진배담당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2책에는 인수궁(仁壽宮), 제3책에는 자전(慈殿), 제4책에는 세자궁·세자빈궁·원자궁·원자빈궁, 제5책에는 세손궁·세손빈궁·원손·원손빈궁, 제6책에는 현빈궁(賢嬪宮), 제7책에는 재궐대군(在闕大君)·왕자방(王子房)과 여러 빈 이하 소훈(昭訓)까지의 후궁방들에 대한 각기의 진상·진배물의 품목 및 수량과 그 단가 및 진배담당자가 기록되어 있다.

제7책 말미에는 1년간의 총액이 집계되어 있는데, 『탁지정례』와 함께 조선 후기의 재정, 특히 세출에 대한 주요자료가 된다. 유일본으로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한국경제관계문헌집성(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한우근, 서울대학교동아문화연구소, 1966)
관련 미디어 (4)
집필자
한영국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