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주재하는 승과(僧科)의 교종선(敎宗選)에 합격하면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를 거쳐 수좌에 이르게 되는데, 수좌는 승통(僧統)의 법계에 이를 수 있다.
수좌에게는 국사(國師) 및 왕사(王師)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이 수좌가 법계의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고 선원(禪院)에서 참선하는 승려나 염불당(念佛堂)의 염불승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선원에서 수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고려시대에 교종의 법계로 채택되었던 것이 어떻게 선종의 승려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원래 이 말이 중국의 선방에서 승려를 지도하는 이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한 변형으로 보인다.
또한 선방의 육두수(六頭首) 중 하나의 직책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선방 내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자라는 뜻이며, 때로는 조실(祖室)·방장(方丈)의 역할까지 수좌가 겸직한 경우도 있다.
이 때의 수좌는 선방의 모든 승려를 지도하고, 수행에 필요한 선원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므로, 제일좌(第一座)·좌원(座元)·선두(禪頭)·수중(首衆)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