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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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스승이 되었던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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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왕사는 임금의 스승이 되었던 승려를 말한다. 왕사를 두게 된 까닭은 왕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고승을 왕의 스승으로 책봉함으로써 고려의 정치 이념을 구현하려는 데 있었다. 왕사제도는 고려 태조가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최초의 왕사는 918년 태조의 고려 개국과 함께 책봉된 경유(慶猷)이다. 고려 말까지 27명의 왕사가 있었다. 왕사는 선종, 화엄종 등 시대에 따라 성행하였던 종파에서 책봉되었다. 1395년(태조 4) 무학대사가 마지막 왕사로 책봉되었다.

목차
정의
임금의 스승이 되었던 승려.
개설

왕사제도는 고려 태조가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왕사를 두게 된 까닭은 왕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측면 외에도 백성의 대부분이 불교를 신앙하였으므로 그들을 정치에 직접 참여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고승을 왕의 스승으로 책봉함으로써 고려의 정치이념을 구현하려는 데 있었다.

내용

왕사의 책봉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왕사의 선정을 위하여 왕은 상부(相府)에 자문을 구하거나 왕이 직접 고승을 추천하였으며, 무신집권 때에는 실권자가 선정하기도 하였다. 책봉될 고승이 선정되면 먼저 칙서를 가진 대신을 사찰로 파견하여 책봉을 수락할 것을 청하는 서신지례(書紳之禮)를 가진다. 고승은 이를 세 번 사양한다.

이때 왕의 간곡한 뜻을 찬앙지정(讚仰之情)이라 하며, 세 번 사양하는 예를 삼반지례(三反之禮)라고 하였다.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고승은 사양표(謝讓表)를 그치게 되며, 왕은 곧 왕사의 의장(儀仗)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내어 개경으로 모시도록 하였다. 고승은 하사받은 가사 및 장신구를 갖추고 하산례(下山禮)를 행하며, 개경에 있는 대사찰에 이르면 왕은 비로소 고승에게 제자의 예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왕은 태조의 영당(影堂)이 있는 봉은사(奉恩寺)에 행차하여 면복을 갖추고 고승을 상좌에 앉힌 뒤 그 아래에서 절하였다. 이때 고승이 상좌에 앉기를 사양하는 것을 피석지의(避席之儀)라고 한다. 왕은 또 책봉의 조서를 내리는데 이를 관고(官誥)라 하였다. 왕사는 대체로 최고의 법계를 가진 고승 가운데에서 책봉되었다.

왕사가 죽으면 왕은 크게 애도하면서 대신을 보내어 송사(送死)에 대한 모든 처리를 맡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비를 세워 그 덕을 추모하였으며, 3일 동안 모든 공무를 중단하고 조회를 폐함으로써 온 나라가 조의를 표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사에게는 국사(國師)의 시호를 추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대체로 왕사는 시대에 따라 성행하였던 종파에서 책봉되었다. 태조 때부터 958년(광종 9)까지는 선종 출신의 왕사가 많이 배출되었고, 958년 이후에는 화엄종에서 주로 배출되었으며, 헌종 이후 예종 때까지는 유가종(瑜伽宗)과 화엄종의 고승들이 왕사가 되었다. 인종 이후 강종 때까지는 선종과 천태종에서 많이 배출되었으며, 그 뒤 고려 후기까지는 수선사(修禪社)백련사(白蓮社) 출신의 고승들이 왕사로 책봉되었다.

충선왕 이후에는 세력 있는 종파에서의 배출과는 달리 원나라와 결탁한 왕실에 의하여 좌우됨에 따라서 종파간의 이해를 둘러싼 충돌이 일어나는 등 종파난립기의 양상이 왕사의 책봉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고려 말의 혼란기에 신진사류들은 불교계의 부패를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불교교리의 비판이 확대되면서 국사 및 왕사의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건국 뒤 성리학을 닦은 태종과 정치를 담당한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이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사료에 보이는 최초의 왕사는 918년 태조의 고려 개국과 함께 책봉된 경유(慶猷)이며, 그 뒤 고려 말까지 27명의 왕사 이름이 보이고 있다., 1395년(태조 4) 무학대사(無學大師)가 마지막 왕사로 책봉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동문선(東文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고려시대의 국사·왕사제도( 國師·王師制度)와 그 기능」(허흥식, 『역사학보』 67,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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