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6년(효종 7) 별시 문과에 장원 급제한 뒤 예조좌랑(禮曹佐郎) · 지평(持平) · 이조좌랑(吏曹佐郎) · 암행어사 · 관찰사 · 호조참의(戶曹參議)‧대사성을 거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 도승지 · 이조참판 · 호조참판 등을 지냈다. 특히, 간원(諫院)으로서 정치 ‧ 경제 ‧ 군사 등 국정 전반에 관한 많은 언사와 소차(疏箚)를 남겼다.
1657년(효종 8) 지평(持平)으로 있으면서 대사헌 채유후(蔡裕後), 장령 오두인(吳斗寅) 등과 함께 노비의 속량(贖良), 기근에 구제책 시행, 형벌의 완화, 간언(簡言) 채용 등에 대해 아뢰었으며, 실덕(失德)을 닦아 재변을 해소하도록 촉구하거나 서원(西苑)의 공사를 중지하는 요청을 하였다. 1660년(현종 1)에는 홍주삼(洪柱三) 등과 함께 관원의 기강 강화, 경연의 시행, 진신(搢紳)에 대한 형벌 완화 등을 건의하였고, 이듬해 송시열이 떠나는 것을 만류하도록 상소하였다.
한편, 호서(湖西) 지방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현감과 군수에게 상벌을 요청하였고, 제궁가(諸宮家) 및 관청에서 점유한 시장(柴場)‧토전(土田)‧위전(位田)‧면세전(免稅田) 등의 폐단을 아뢰었으며, 공사(公私) 간의 어염(魚塩)을 혁파하여 군국(軍國)의 비용을 보충하자는 차자를 올리기도 하였다.
1663년(현종 4) 응교(應敎)로서 국왕의 실정(失政)을 지적하고, 국가의 병폐, 백성의 휴척(休戚), 언로의 개방 등을 논의하였으며, 부제학이 되어 수성(守城)의 도리, 궁금(宮禁)의 엄숙, 군사의 증가, 양전(量田)의 중지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1672년(현종 13) 허적(許積)을 비판한 송준길(宋浚吉)과 이상(李翔)을 변호하였다가 현종의 미움을 사서 인동부사(仁同府使)로 좌천되었고, 부임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받아 폐고(廢錮)되었다가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상소문을 짓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 효종과 송시열(宋時烈)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재주와 명망 등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아 현종으로부터 특별히 미곡 10곡을 하사받았다.
저서로는 『죽서집(竹西集)』 4권이 있는데, 장남 이사명이 전라도관찰사로 있을 때 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