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은 대한제국기 황성신문사 사장, 경남일보 주필 등을 역임한 언론인이다. 1864년(고종 1)에 태어나 1921년에 사망했다. 을미사변이 나자 의병궐기 호소 격문을 각처에 발송했고, 아관파천 때에는 고종 환궁을 요청하는 만인소를 기초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해 전국에 배포한 혐의로 투옥되었고, 『경남일보』에 한일강제병합을 비난하며 자결한 매천 황현의 「유고시」를 실어 정간조치를 당하게 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글도 일부 발표했다. 1962년 대한민국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1864년 11월 30일 경상북도 상주 출생으로, 본관은 인동(仁同), 초명은 장지윤(張志尹)이며, 자는 화명(和明) · 순소(舜韶), 호는 위암(韋庵) · 숭양산인(崇陽山人)이다.
1885년 6월 향시(鄕試) 응제과(應製科)에 입격하였으나 회시(會試)에서 낙방하였다. 1894년 2월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으로 합격했으나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으로 임명되지 못하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乙未事變)이 일어나자 의병궐기 호소 격문을 각처에 발송하였고, 1896년 아관파천(俄館播遷) 때에는 고종 환궁을 요청하는 만인소(萬人疏)를 기초하기도 하였다.
1897년 사례소(史禮所) 직원으로 『대한예전(大韓禮典)』 편찬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7월 독립협회(獨立協會)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1898년 내부주사(內部主事)가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하였고, 9월 『황성신문(皇城新聞)』이 창간되자 기자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11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의 총무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곧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해산되면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1899년 1월부터 8월까지 격일간 신문인 『시사총보(時事叢報)』 주필이 되었으며, 같은 해 9월 『황성신문』 주필로 초빙되었으나 수개월 후 사임하였다. 1900년 『시사총보』가 출판사인 광문사(廣文社)로 개편, 설립될 때 편집원으로 참여해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와 『흠흠신서(欽欽新書)』 등을 간행하였다. 1901년 다시 『황성신문』의 주필이 되었고, 1902년 8월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자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게재해 전국에 배포하였다. 이 논설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을사5적(乙巳五賊)을 규탄해 국민총궐기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65일간 투옥되었으며, 『황성신문』은 11월 20일자 압수되고, 1906년 2월 12일까지 정간되었다.
1906년 3월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4월부터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평양일신학교(平壤日新學校) 교장을 지냈고, 1907년 3월 휘문의숙(徽文義塾) 숙장(塾長)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함께 1906년 6월부터 1907년 6월까지 대한제국 내부(內部) 발행허가를 받은 잡지 『조양보(朝陽報)』의 편집위원 및 주필로 활동하였다.
1907년 11월 대한협회(大韓協會) 발기인으로 참여해 평의원에 선출되었고, 11월 흥사단(興士團) 평의원, 12월 『대한협회회보』 편찬원을 맡았다. 이때 국채보상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1908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의 『해조신문(海朝新聞)』 주필로 초빙되었으며, 같은 해 5월 『해조신문』 폐간 후 상하이[上海] · 난징[南京]을 거쳐 9월 귀국하였다.
1909년 1월 교남학회(嶠南學會) 취지문을 짓고 『교남교육회잡지』 편집원을 맡았으며, 같은 해 10월 경상남도 진주에서 창간된 지방신문 『경남일보』의 주필로 초빙되어 1911년 10월 진주로 이사하였다. 『경남일보』는 1915년 1월 경영난으로 폐간될 때까지 조선인이 경영했던 유일한 지방신문이었다.
『경남일보』 1910년 10월 11일자 「사조(詞藻)」란에 한일강제병합을 비난하며 8월 30일 자결한 매천(梅泉) 황현(黃玹)의 「유시(遺詩)」를 게재하고 평(評)을 달았다. 이로 인해 『경남일보』는 「신문지법」제21조 위반으로 10월 25일까지 10일간 정간되었다.
복간 후 『경남일보』는 1910년 11월 5일자를 일본 천황 메이지[明治]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기념호로 발행하였으며, 1911년 11월 2일자도 천장절을 기념해 2면을 일장기와 오얏 문양으로 장식해 ‘축천장절(祝天長節)’이라 표기하고 기념 한시(漢詩)를 무기명으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1913년 신병을 이유로 『경남일보』 주필을 그만두고 마산으로 이주하였다.
1914년 11월 경성부 수송동 각황교당(覺皇敎堂)에서 불교진흥회(佛敎振興會) 발기총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12월 열린 불교진흥회(1917년 2월 불교옹호회로 개편) 설립총회에서 간사로 선출되었다. 호은율사(虎隱律師)의 제자로서 불심이 깊었으며, 율사가 입적하자 화엄사 주지 진응(震應)이 「호은대율사비(虎隱大律師碑)」를 세웠고 장지연이 비문을 직접 찬하였다.
『매일신보』 1914년 12월 23일자부터 숭양산인(崇陽山人) 장지연의 실명으로 「고재만필(古齋漫筆)-여시관(如是觀)」이라는 글로 연재를 시작해 1918년 12월까지 약 700여 편의 글을 기고하였다. 장지연이 『매일신보』에 게재한 산문과 한시(漢詩)들 중에는 유교(儒敎)를 교풍(矯風)하고 신학문을 장려한다는 내용의 글들과 함께 1915년 1월 1일자 「조선풍속의 변천」, 1915년 12월 23일자 「만필쇄어(17)」, 1916년 6월 8일자 「시사소언(8)」, 1916년 9월 16일자 「만록(漫錄)-지리관계(5)」등 조선총독부의 시정(施政)과 일제강점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글들이 포함되었다. 1921년 10월 2일 병사하였다.
사망 후 「시일야방성대곡」 발표 등 언론인으로서 일본 침략에 저항한 공을 인정받아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2004년 11월 국가보훈처 선정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1914년 12월 23일부터 1918년 7월 11일까지 『매일신보』에 글을 연재하며 발표한 시와 산문들 중 친일 경향의 글들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고,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예수여 및 취소안」이 심의 · 의결되어 서훈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2012년 1월 20일 법원은 해당 서훈의 취소결정을 다시 무효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