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수호통상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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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892년 6월 23일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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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2년 6월 23일 조선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
내용

조선이 개항정책을 취하면서 일본에 이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각국과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서도 조약체결을 교섭해왔다.

1892년에 주중국·일본·샴전권공사 비겔레벤(Biegeleben, R. de, 洛0x936A畢格勒本)과 조선의 전권대신인 주일본서리판사대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권재형(權在衡)이 일본 동경에서 협상을 가져 전문 13조로 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조오수호통상조약부속통상장정(朝奧修好通商條約附續通商章程)」·「조오수호통상조약세칙」·「조오수호통상조약세칙장정」 및 「조오수호통상조약부속약관」을 조인하여 통상업무의 실무를 약정하였다. 이 조약은 1893년 10월 6일에 비준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조미수호조약」의 내용과 비슷하다.

참고문헌

「구미제국에 대한 통상수호조약」(이보형, 『한국사』16, 1975)
집필자
이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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