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1466년(세조 12) 한성부에 설치되었다. 즉, 한성부에는 종2품의 부윤(府尹)이 2인 있었는데, 1466년의 관제개혁 때 좌윤 1인, 우윤 1인으로 개칭하였다. 그 뒤 그대로 존속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좌윤·우윤제도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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