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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초에 평양대도호부(平壤大都護府)의 속관(屬官)으로 설치되었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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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초에 평양대도호부(平壤大都護府)의 속관(屬官)으로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922년(태조 5)에 설치되었으며, 관원으로는 경(卿) 1인, 대사(大舍) 2인, 사(史) 2인이 있었다. 다음해에는 같은 평양대도호부의 속관이던 내천부(內泉府)를 병합하였다.

태봉(泰封)의 관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기능은 재화(財貨)의 보관 및 관리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의 연혁은 분명하지 않으나, 995년(성종 14) 평양대도호부가 서경으로 개편되고 유수관제(留守官制)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궁예정권(弓裔政權)의 중앙정치조직(中央政治組織) -이른바 광평성체제(廣評省體制)에 대하여-」(조인성, 『백산학보(白山學報)』33, 1986)
「고려서경(高麗西京)의 행정구조(行政構造)」(하현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집필자
이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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