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식물 ( )

늑대
늑대
동물
개념
가까운 미래에 야생에서 멸종될 위험이 높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이칭
이칭
멸종위기야생생물
정의
가까운 미래에 야생에서 멸종될 위험이 높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개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종을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특정야생동식물이 지정되면서부터이다. 특정야생동식물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와 식물류 92종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목적은 자연생태계 유지와 종의 멸종방지를 위한 것으로 멸종위기 개념이 도입된 최초의 법정보호라고 할 수 있다. 1993년에 지정 대상이 확대되어 179종으로 늘어났고, 1996년에는 다시 어류가 추가되었다.

아울러 특정야생동식물의 정의를 학술적 보호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상 종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미비하고 종 선정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학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논란이 지속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종에 대한 위협도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로만 구분하였다. 이는 미국의 「절멸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에서 위협정도에 따라 절멸위기종(Endangered species)와 절멸위협종(Threatened species)으로 나눈 것을 수용한 것으로 대상종의 상태에 따라 보전수준을 구분지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발전된 단계로 볼 수 있다.

멸종위기종에 관한 법적 지위가 「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바뀜에 따라 법적보호종의 명칭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정의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 서식지·도래지의 감소와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규정하였고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포유류, 조류, 무척추동물이 추가되었다.

그동안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나뉘어 지정·관리되어 오던 법정보호종이, 2002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제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리체계도 바뀌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과 야생동식물 II급으로 나누어 지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221종으로 늘었다.

2012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체계가 재정비되고 보다 면밀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246종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2012년에 신규 지정된 종은 총 57종으로 조류 8종, 양서·파충류 1종, 어류 9종, 곤충류 5종, 무척추동물 3종, 고등식물 29종, 해조류 1종, 그리고 고등균류 1종이 있다. 또한, 해제가 된 종은 32종인데, 식물류가 16종으로 가장 많고 조류 8종, 곤충류 3종, 포유류 및 어류 각각 2종, 그리고 무척추동물 1종이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는 각기 개별법에 따라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어류는 「수산업법」 및 「내수면보호법」에 의거 해양수산부 및 시·도에서, 조류와 포유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충류·양서류·곤충류·식물류 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부에서 각각 보호·관리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그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4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여 이들의 포획과 채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가 있다.

이 협약의 부속서(부록)에는 국제무역에서의 불법적인 야생동식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5,000여 종의 동물과 2만 8000여 종의 식물 등 약 3만 3000종의 생물종이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법 제14조)에 관한 법령에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훼손 또는 고사(枯死)시켜서는 아니됨”과 함께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4가지 적용기준이 있다.

첫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둘째,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어류·곤충류·무척추동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 및 표본을 포함한다.

셋째, 육상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넷째, 해조류·고등균류·지의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및 표본을 포함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해당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의 동물 중 포유류는 11종으로 늑대·대륙사슴·반달가슴곰·붉은박쥐·사향노루·산양·수달·스라소니·여우·표범·호랑이가 해당된다. 조류는 12종으로 검독수리·넓적부리도요·노랑부리백로·두루미·매·저어새·참수리·청다리도요사촌·크낙새·혹고니·황새·흰꼬리수리가 있다.

양서류·파충류는 2종으로 비바리뱀과 수원청개구리가 포함되고, 어류는 9종으로 감돌고기·꼬치동자개·남방동사리·미호종개·얼룩새코미꾸리·여울마자·임실납자루·퉁사리·흰수마자가 해당된다. 곤충류는 4종으로 산굴뚝나비·상제나비·수염풍뎅이·장수하늘소가 있으며, 무척추동물은 4종으로 귀이빨대칭이·나팔고둥·남방방게·두드럭조개가 포함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동물 중 포유류는 9종으로 담비·무산쇠족제비·물개·물범·삵·작은관코박쥐·큰바다사자·토끼박쥐·하늘다람쥐가 해당된다.

조류는 49종으로 개리·검은머리갈매기·검은머리물떼새·검은머리촉새·검은목두루미·고니·고대갈매기·긴꼬리딱새·긴점박이올빼미·까막딱다구리·노랑부리저어새·느시·독수리·따오기·뜸부기·먹황새·무당새·물수리·벌매·붉은배새매·붉은해오라기·뿔쇠오리·뿔종다리·새매·새호리기·섬개개비·솔개·쇠검은머리쑥새·수리부엉이·알락개구리매·알락꼬리마도요·올빼미·재두루미·잿빛개구리매·조롱이·참매·큰고니·큰기러기·큰덤불해오라기·큰말똥가리·팔색조·항라머리검독수리·호사비오리·흑기러기·흑두루미·흑비둘기·흰목물떼새·흰이마기러기·흰죽지수리가 있다.

양서류·파충류는 5종으로 구렁이·금개구리·남생이·맹꽁이·표범장지뱀이 포함된다. 어류는 16종으로 가는돌고기·가시고기·꺽저기·꾸구리·다묵장어·돌상어·모래주사·묵납자루·백조어·버들가지·부안종개·열목어·좀수수치·칠성장어·한강납줄개·한둑중개가 해당된다.

곤충류는 18종으로 깊은산부전나비·꼬마잠자리·노란잔산잠자리·닻무늬길앞잡이·대모잠자리·두점박이사슴벌레·멋조롱박딱정벌레·물장군·붉은점모시나비·비단벌레·쇠똥구리·쌍꼬리부전나비·애기뿔쇠똥구리·왕은점표범나비·큰수리팔랑나비·큰자색호랑꽃무지·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가 있다.

무척추동물은 27종으로 갯게·검붉은수지맨드라미·금빛나팔돌산호·기수갈고둥·깃산호·대추귀고둥·둔한진총산호·망상맵시산호·밤수지맨드라미·별혹산호·붉은발말똥게·선침거미불가사리·연수지맨드라미·염주알다슬기·울릉도달팽이·유착나무돌산호·의염통성게·자색수지맨드라미·잔가지나무돌산호·장수삿갓조개·착생깃산호·참달팽이·측맵시산호·칼세오리옆새우·해송·흰발농게·흰수지맨드라미가 포함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종은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해 총 221종을 제 1·2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동물이 156종(71%), 식물이 65종(29%)이며, 생물분류군별로 포유류 22종, 조류 61종, 양서류·파충류 6종, 어류 18종, 곤충류 20종, 무척추동물 29종, 육상식물 64종 및 해조류 1종이 지정되어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구분 멸종 I급 멸종 II급
포유류 20 11 9
조 류 61 12 49
양서·파충류 7 2 5
어 류 25 9 16
곤충류 22 4 18
무척추동물 31 4 27
식물류 77 9 68
해조류 2 - 2
고등균류 1 - 1
246 51 195
의의와 평가

자연생태계 내에서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왔던 수많은 생물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멸종되었거나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 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보호관리는 매우 절실하다.

그러한 시점에서 국가차원에서 보호종을 지정하여 멸종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최근 국내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종 수와 개체 수에 대한 비교적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도래하거나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재검토 및 연구·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고서』(환경부, 201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환경부&한국자연보전협회, 2001)
집필자
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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