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吳珣)은 정조(재위 17761800) · 순조(재위 18001834) 연간에 활동하였던 궁중 화원이다. 오순에 대한 기록은 헌종 때 영의정을 지낸 정원용(鄭元容)이 쓴 『 수향편(袖香編)』 「오화사사적(吳畵師事跡)」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의 호는 초전(蕉田)이고 부안 사람으로, 수묵산수와 글씨를 잘 써 정조가 불러서 차비대령화원이 되었다고 한다.
또 오순의 기질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쓰여 있는데, 오순은 정조의 부름으로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술을 좋아하여 임금이 산수화를 그리라고 하사한 종이를 팔아 술을 마시는 대담한 행동을 하였다. 이 글에 나타나듯이 자유분방한 기질의 오순은 수묵산수화를 즐겨 그렸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여주듯이 현재 남종화풍의 수묵산수화가 10여 점 정도 남아 있다.
『 내각일력(內閣日曆)』의 기록에 따르면 1812년(순조 12) 6월 9일 차비대령화원이 되었다. 정원용의 글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정원용이 오순을 만났을 즈음에는 오순은 이미 차비대령화원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오순은 순조 연간인 1812년(순조 12)부터 1817년까지 6년간 차비대령화원으로서 화원시험인 녹취재를 치렀는데, 이때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화목은 산수화와 영모화 부분이었다.
『화조어해도충도』는 현재 8폭 병풍으로 표장되어 있으며 농묵을 위주로 한 활달한 필치로 꽃과 새 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그림에는 ‘옥여(玉汝)’, ‘오순(吳珣)’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옥여’는 오순의 자이다.
수묵산수화가로 알려져 있던 오순의 『화조어해초충도』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화조 · 영모 · 초충 등의 화목이어서 의미가 있다. 2018년 12월 19일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