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에서는 매년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역서인 일과(日課)와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역서인 내용삼력(內用三曆), 그리고 천체들의 운행을 미리 예측해 놓은 천문력(天文曆, ephemeris)인 칠정력(七政曆)을 편찬, 간행하여 배포하였다. 1654년(효종 5)에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을 도입한 이후부터 역서 계산의 업무가 어려워지면서 이들 역서들의 편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삼력수술관(三曆修述官)과 칠정추보관(七政推步官)의 직임(職任)을 설치하였다. 이후 삼력수술관은 일과와 내용삼력의 편찬을, 칠정추보관은 칠정력의 편찬을 전담하였다.
삼력수술관은 관상감이 매년 간행하는 역서들 중에서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역서인 일과와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역서인 내용삼력을 편찬하는 관원으로서 오직 삼력관들 중에서만 선발되었다. 18세기 중엽 이후 삼력수술관의 정원은 12인으로 늘어났는데, 매년 10월 초에 선발되어 사계절을 3명씩 분담하여 이듬해의 역서에 필요한 역일을 계산하였다.
즉 삼력수술관 12명들 중에서 연공의 순서대로 제1·5·9번 관원은 봄의 장들(1·2·3월)과 연신방위도(年神方位圖) 장의 계산을 담당하고, 제2·6·12번 관원은 여름의 장들(4·5·6월)을 담당하며, 제3·7·10번 관원은 가을의 장들(7·8·9월)을 담당하고, 제4·8·11번 관원은 겨울의 장들(10·11·12월)과 맨 마지막 장인 기년장(紀年張)을 담당한다. 봄 · 여름의 달들에 대한 계산을 맡은 여섯 명의 관원들은 12월 20일까지, 가을 · 겨울의 달들에 대한 계산을 맡은 여섯 명의 관원들은 1월 20일까지 계산을 마치고 일과력과 내용삼력의 원고를 제출해야만 하였다. 기일 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못하면 6개월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매년 일과력과 내용삼력의 편찬을 담당하였던 삼력수술관의 숫자는 대통력(大統曆)의 방법으로 역서를 간행하던 1653년(효종 4)까지는 3명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1654년 시헌력(時憲曆)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시행된 이후부터 6명으로 늘어났다. 1743년(영조 19)에 이르러서는 삼력수술관의 수가 12명으로 늘어났고 이후 이 12인의 숫자는 조선시대 말까지 변하지 않았다.
한편, 삼력수술관은 일과력에서는 ‘수술관(修述官)’으로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1770년(영조 46)에 삼력관의 하위에 설치된 산원직(散員職)으로서의 수술관과 혼동되기도 한다. 앞의 수술관은 단순히 삼력수술관을 약칭한 것으로 역서들에서만 표기되었던 용어이고, 1770년에 설치된 수술관은 삼력관 아래에 6명의 정원으로 선발된 산원직의 호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