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추보관은 조선 후기에 『대통칠정력(大統七政曆)』의 간행을 담당하였던 관원이다. 조선 후기에 대통력(大統曆)의 방법, 정확히 말하자면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의 방법으로 칠정(七政), 즉 태양과 달, 오행성(五行星,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여 『칠정력(七政曆)』의 간행을 담당하는 관원을 말한다. 대통추보관의 직책은 1791년(정조 15)에 철폐되었는데, 그 계산과 편찬의 업무는 삼력관(三曆官)의 하위에 설치된 수술관(修述官)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에서는 세종시대에 명나라에서 반포한 대통력(大統曆)의 방법을 토대로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과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을 편찬하여 이를 토대로 매년 역서(曆書)를 편찬하였다. 그러다가 1654년(효종 5) 이후 시헌력(時憲曆)의 계산법을 도입하고 그 계산법을 토대로 상용력인 『일과력(日課曆)』과 천체력인 『칠정력(七政曆)』을 간행하여 사용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대 때부터 편찬하였던 『칠정산내편』을 이용한 『칠정력』도 계속 편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통칠정력(大統七政曆)』이라고 지칭하여 시헌력의 방법으로 편찬된 일반 『칠정력』과 구분하였으며, 『대통칠정력』을 편찬하는 관원을 대통추보관(大統推步官)이라고 지칭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시헌력법을 토대로 편찬하는 『일과력(日課曆)』과 『내용삼력(內用三曆)』을 편찬하는 직임을 삼력수술관(三曆修述官), 『시헌칠정력』을 편찬하는 직임을 칠정추보관(七政推步官), 대통력법을 토대로 『칠정력』을 편찬하는 직임을 대통추보관이라고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서운관지(書雲觀志)』에 따르면, 18세기 후반 무렵 대통추보관의 정원은 10명이었는데, 1791년(정조 15)에 신해절목(辛亥節目)을 제정하면서 그 직책이 철폐되었다. 대신 『칠정산내편』의 법으로 칠정력을 계산하여 편찬하는 업무는 새롭게 설치된 수술관(修述官)들로 하여금 계속 맡도록 하였다. 수술관은 관상감 삼력관(三曆官)의 하위에 6명 정원으로 설치된 산원직(散員職)의 직임이었으며, 대통칠정력의 계산 외에도 일월식의 계산을 추보하는 일도 함께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