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기(大事記)
권5는 선조 25∼27년으로 명나라 군의 원병, 선조의 비망기(備忘記) 등을, 권6·7은 광해조 때 곽재우(郭再祐)의 상소와 비답,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죽음 등을, 권8·9는 현종 1(1660)∼2년과 현종 11∼14년 때의 복상(服喪)에 관한 2차의 예송(禮訟) 등을 기록하였다. 권10∼20은 숙종조 송시열(宋時烈)의 탄핵, 허목(許穆)의 환직·전유(傳諭)·옥사(獄事), 김장생(金長生)의 문묘종사(文廟從祀) 등을, 권21∼26은 경종 때의 건저(建儲)의 소청(疏請)과 연잉군(延礽君)의 세제(世弟) 책봉,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의 탄핵,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의 관직·시호 환원 등을 기록하였다. 권27∼31은 영조 1(1725)∼35년으로 신임(辛壬) 후의 피적자(被謫者) 석방, 유봉휘(柳鳳輝)의 추증과 반대상소, 왕세자의 흉서(薨逝), 경외호구(京外戶口) 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