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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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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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내용

원봉성(元鳳省) · 사림원(詞林院) · 문한서(文翰署) · 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4관(館) 또는 관각(館閣)의 하나이다.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고려 말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예문춘추관을 두어 교명(敎命)과 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에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그 뒤 1456년(세조 2) 세조에 의해 집현전이 혁파된 뒤, 집현전에서 수행하던 인재 양성과 학술적인 기능을 예문관에서 일부 대행하기도 하였다. 1462년에 설치한 ‘겸예문관직(兼藝文館職)’의 제도도 그러한 목적에서 생긴 것이었다. 이 제도는 젊고 유능한 문신들로 예문관의 직을 겸하게 해 학문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470년(성종 1)에 이르러 예문관에는 이전 집현전 직제에서의 부제학(정3품 당상관)에서 부수찬(종6품)에 이르는 관직이 더 설치되었다. 이로써 예문관은 과거 집현전과 예문관의 복합적인 기관으로 변하였다.

1478년 2월 과거 집현전의 박사(정7품)에서 정자(正字, 정9품)에 이르는 관직까지 가설되어 예문관은 집현전과 예문관의 완전한 복합체가 되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논의되어 1478년 3월, 비로소 예문관에 중첩 설치되었던 구 집현전 직제는 홍문관으로 이관되고 예문관은 종래의 예문관으로 돌아갔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에 따르면, 영사(領事, 정1품, 의정이 겸임) 1인, 대제학(정2품) 1인, 제학(提學, 종2품) 1인, 직제학(정3품) 1인, 응교(應敎, 정4품)[^1] 1인,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학 이상은 겸관(兼官)이며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고 응교는 홍문관의 관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문관의 전임관(專任官)은 봉교 이하가 되었다.

대제학은 나라의 문한(文翰)을 주관하며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봉교 이하는 한림(翰林)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들은 춘추관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이는 승정원주서(注書)와 같은 사관(史官)으로서 시정기(時政記) · 사초(史草)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따라서, 봉교 이하를 처음 임명할 때에는 의정부에서 이조 · 홍문관 · 춘추관 · 예문관과 함께 『자치통감』 · 『좌전』 및 제사(諸史) 중에서 강(講)하게 하여 합격한 자에 한해 서용하도록 했으며, 그 후보자를 전임 한림이 추천하도록 했던 시대도 있었다. 『대전통편』에서는 영사(領事)를 영의정이 겸하도록 고쳤고, 『대전회통』에서는 직제학을 없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홍문관(弘文館)의 성립경위」(최승희, 『한국사연구』 5, 1970)
주석
주1

홍문관 직제학,교리 중에서 택해 겸하게 함.

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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