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

가족
개념
상례의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인 장사를 예를 갖추어 표현한 말로 현대 사회에서 상례를 대신하는 용어.
이칭
이칭
양사(襄事), 양례(襄禮), 양봉(襄奉), 폄례(窆禮), 장사(葬事), 상례(喪禮)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장례는 상례의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인 장사를 예를 갖추어 표현한 말로 현대 사회에서 상례를 대신하는 용어이다. 장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선사시대의 고인돌, 고분 등은 장례의 증거물이다. 장례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였지만, 상례를 대체하는 용어로 장례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현대의 일이다. 장례 전문가에게 위임된 현대의 장례는 고인의 시신 처리, 조상신 승화, 상주의 일상 복귀 과정이 품고 있는 상례의 의미와 상징, 한국인의 생사관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의
상례의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인 장사를 예를 갖추어 표현한 말로 현대 사회에서 상례를 대신하는 용어.
내용

‘장례(葬禮)’는 상례(喪禮) 중 시신을 처리하여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장사(葬事)라는 절차에 예를 갖춘다는 의미를 더한 용어이다. 기록을 포함한 예서에서 장사는 양사(襄事), 양례(襄禮), 양봉(襄奉), 폄례(窆禮) 등으로도 사용되었다. 이 역시 장사를 격조 있게 표현한 것으로 19세기에는 양례당상(襄禮堂上), 양례제조(襄禮提調)처럼 국장 때 임시 조직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기록에 보이는 장례라는 표현은 대부분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 중에서도 시신을 매장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대저 이번 장례는 임금의 장례가 아닌데, 모든 일이 지나친 것 같다. 무덤 안의 모든 일은 한껏 후하게 할 것이지만”, “장례의 정도가 지나쳐서 대부분이 수도(隊道), 석곽(石槨)을 쓰니”, “상복 차림으로 상중에 있으면서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 “졸곡이 끝나기 전은 장례를 치르지 않은 때인데”, “장례가 하루 남았으니”, “조모의 장례를 지낸 후 신주의 방제에” 등의 내용은 모두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 국상에서 나타나는 국가장례(國家葬禮)라든가 ‘장례도감제조(葬禮都監提調)’, ‘장례도감(葬禮都監)’, ‘장례당상(葬禮堂上)’ 등과 같은 직책명은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담당하는 임시 조직의 직책이었다.

이처럼 기록으로 남은 ‘장례’라는 용어는 상례에서 시신을 처리하여 매장하는 절차인 장사를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상례’는 시신의 처리 과정은 물론 그 뒤에 집안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삼년상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장사(葬事) 지낸다.’, ‘장사 치른다.’라는 의미를 제공하는 ‘장(葬)’은 ‘감추다[藏], 간직하다, 갈무리하다, 품다,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장(葬)’은 ‘艸+死+艸’로 이루어지는데,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옛날에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들에다 두고 풀이나 나뭇가지로 덮고 나무나 봉분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형상이다. 봉분(封墳) 형태의 무덤은 춘추시대 말기에 생겨 전국시대에 일반화되었다. 공자 역시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 봉분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장사는 시신을 땅에 묻어 갈무리하고 무덤을 만든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현재 장례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일어난 산업화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유입시켰고, 포화 상태가 된 도시의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은 전통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과 함께 장례식장이 등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장례라는 용어가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전파된 일본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일본식 화장이 도입되었고, 일본식 장의업자인 장의사(葬儀師)가 성업하게 되면서 이 ‘장(葬)’의 사용이 장례라는 용어로 발달하였다. 셋째, 1990년대 국가의 정책적인 장례식장 융자 사업, 장례지도과, 장례업협회, 장례문화학회 등과 같이 학문적 개념 정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라는 용어가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상례라는 용어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관행으로 볼 때 장례는 고인의 운명에서부터 시신을 염습하여 매장 혹은 화장하고, 삼우제를 지내는 절차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전통적인 상례를 대체하는 용어로 일반화되어 있다.

연원 및 변천

장례(葬禮)라는 용어가 기록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고려사』 64권 「지(志)」 18 「예(禮)」 6 명종이 창락궁에서 붕어했다는 1202년 11월 17일 기사이다. “종실과 백관 및 사서인(士庶人)은 3일 동안 검은 관을 쓰고 소복을 입었다. 오직 장례도감(葬禮都監)만은 장사를 지내는 날까지 상복을 입었다.”라고 하였다. 같은 해 12월 2일 “인종(仁宗)의 장례를 적용하였다.”라는 기사에서 ‘장례’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368년 노국공주(魯國公主)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원문에는 약 50여 회 정도 장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태종 18년(1418) “옛날에 경(卿), 사(士), 서인(庶人)의 ‘장례’가 있었으나”, 단종 즉위년(1452) “졸(卒)한 덕양정(德陽正) 이우량(李友諒)의 장례는 2품 종친 예(二品宗親例)에 견주어서 하라.” 인조 4년(1626) “머지않아 조사(詔使)가 들이닥칠 상황에서 장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등 장례라는 용어가 대신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다. 순조 22년(1822) '빈궁(殯宮), 장례(葬禮), 원소(園所)의 세 도감(都監)', '장례제조(葬禮提調)', '장례당상(葬禮堂上)'처럼 국장의 직책에도 사용할 정도로 장례라는 용어가 죽음을 처리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에도 장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허목(許穆, 15951682)『기언(記言)』에 “더구나 지금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옥체가 슬픔으로 상하였으며”, 김창협(金昌協, 16511708)『농암집(農巖集)』에 “김 공의 장례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등 장례라는 용어의 사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예학자들도 일부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동춘당집(同春堂集)』에 “장례를 잘 마치고 졸곡(卒哭)도 이미 지냈을 성싶은데”, 김장생(金長生, 15481631)『사계전서(沙溪全書)』에도 “구의(柩衣)는 바로 이금(侇衾)인데, 이에 대한 제도는 장례의 이금조(條)에 상세하게 나온다.”라고 하였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송자대전(宋子大全)』에도 “장례를 마치고 나서 차자를 올려”,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순암선생문집(順菴先生文集)』에도 “다음 해 8월에 장례(葬禮)를 치렀는데”처럼 예학자들 역시 상황에 따라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장례라는 용어는 상례의 한 절차인 장사를 가리키는 것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다.

『학봉집(鶴峯集)』 「길흉경조제규(吉凶慶弔制規)」에는 상장(喪葬), 유장원(柳長源, 17241796)『상변통고(常變通攷)』,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1427), 인조 4년(1626) 기록에는 ‘상장례(喪葬禮)’라는 용어까지도 등장한다. 이때 의미는 상례와 장례라는 뜻이다. 1636년 김천석(金天錫, 16041673)이 할머니의 초상 때 쓴 『연흥부원군부부인광산노씨장례일기(延興府院君府夫人光山盧氏葬禮日記)』는 상례를 장례로 표현한 특수한 사례였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행하면서 근대화라는 변화와 직접 마주하게 된다. 게다가 일제에 강점당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의례 문화 역시 변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1900년에 개정한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이다. 그 부록에 ‘신식(新式)’이라는 이름으로 서구의 ‘기독교식 상례’를 소개할 정도로 이미 상례에 서구의 종교 의례가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한국에 종교 의례가 확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이다. 예식서로서 처음 소개된 것은 다블리(안돈이, 1818~1866) 주교가 번역하여 1864년에 발간한 『텬쥬셩교예규(1864)』이다. 이 천주교 예식서에는 ‘상장규구’, ‘상장예절’, ‘상례문답’, ‘장례미사’ 등 상례와 장례, 상장례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상사’, ‘장사’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개신교에서도 선교를 목적으로 기독교인의 의례를 규정하는 각종 서적을 간행하였다. 그 첫 번째가 1895년에 간행된 『미이미 교회 강례』이다. 이 예식서 마지막에 ‘상장례문’이라는 조목을 두어 상례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기독교식 상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907년에 간행된 『예수교회 상례』에는 경계하는 말, 조례로 한국의 고유문화를 경계하였다. 조례는 먼저 제사를 금지하고, 형식적인 곡을 금지하며, 시신을 묶지 말도록 하였다. 이어 장례 기간을 2~3일로 줄이고, 음복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행상 때 요령을 흔들며 상엿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들 규정은 모두 성경에 근거하여 고유 신앙이나 고유문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1925년에 발간된 『예수교 장로회 예식서』 소제목에서는 ‘상례식서(喪禮式書)’라고 하였으나, 교회의 규정에 따른 상례를 설명할 때는 장례 혹은 장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예식서는 성경과 서구 문화의 전통에 따라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까지만을 상례로 인정하였고, 매장 후에 진행되는 상제(祥祭)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상례, 상장례, 장사 등 상례와 장례라는 용어가 개념 정의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장사 지내는 날 교인이 모이는 것’을 ‘장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러한 예식서에서도 ‘상례’가 ‘장례’로 바뀌었다. 이는 한국의 상례를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로 축소하고 장례라는 용어의 일반화에도 이바지하였다.

1934년에 제정 공포된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에서는 ‘상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장사를 지내는 당일 하는 일을 ‘장식(葬式)’이라고 표현하였다. 『매일신보』(중동판) 1937년 4월 22일 3면 ‘의례준칙에 기(基)한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영화화’라는 기사에서 “혼인, 장례”, “혼장례(婚葬禮)”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규정과 일상에서 용어 사용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한편, 태평양 전쟁 당시인 1942년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개선 혼례 기준’과 ‘개선 장례 기준’을 제정하였다. 그 목적은 전쟁 중 생활 개선을 철저히 하고, 애국 반원들은 이 기준을 따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례, 장례의 신체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방 이후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표준의례’를 제정하였으나 공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표준의례 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표준의례’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표준의례’에서는 우제와 졸곡, 상식과 삭망전, 소상, 대상, 담제를 모두 폐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금지 조항은 상례 중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고, 상주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의례에 해당하는 상제(祥祭)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의례규범의 상기는 장례가 끝나는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용어는 상례라고 하였지만, 시신을 처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장례 기간을 상기(喪期)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정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해설서의 해설 내용에서는 상례와 장례를 혼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장례종료와 ...”, “장례식”, “장례 의식에 무악을 쓰는 ...”, “여러 가지 종류의 장례 제도가 있었다고는 하나 ...”, “장례도 치르기 전에 혼인식을 ...”, “장례일~”, “장례식을 끝내고 나면 ...”, “장례식은 다음 식순에 따른다.” 등 규정과는 달리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장, 국민장, 사회장을 설명하면서 “장례식장은”, “장례 행렬이”, “장례식에서”, “장례위원장과” “사회단체가 연합해서 지내는 장례이다.”처럼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국장이나 국민장, 사회장 등이 모두 ‘장(葬)’을 사용하였기에 문맥의 흐름 편의성, 의미 전달성에서 상례보다는 장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에 장례라는 용어의 일반화에 한몫한 것 같다.

1969년에 제정하여 공포한 「가정의례준칙」에서도 상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를 해설하는 『가정의례 해설』에서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에 개정한 「가정의례준칙」의 제3장에서는 ‘상례’라 하였으나, 그 개념을 정의한 제7조에서는 ‘장례제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례와 장례가 함께 등장한다. 이후 1985년과 1988년에 개정된 「가정의례준칙」에서 또한 같은 내용이다.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면서 제4장 ‘상례’의 개념을 정의한 ‘제9조’에서는 ‘장례’가 아닌 ‘상례’로 되어 있다. 아마도 상례에 관한 연구 성과를 참조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백과라고 할 수 있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상례’를 검색하면 지식백과나 문답에서 상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그러나 ‘장례’를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상조 회사, 장례식장 등의 파워링크, 뉴스 등에서 장례가 검색된다. 따라서 장례라는 용어가 현대 한국의 죽음 처리 의례인 장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정립되어 있다.

절차

장례라는 용어로 진행되는 현대의 장례 절차는 전통 상례 절차 중에서 장사 부분에 해당하는 절차가 축약된 것이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도 발인제의 식순만을 제시할 뿐, 장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장례 절차는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에서 만든 절차를 상가에서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현대의 장례 절차라 할 수 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 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삼일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날짜별로 구분하는 사례가 많다. 1일 차에 운명, 안치, 빈소 설치, 부고, 염습, 입관, 환복, 성복제, 조문, 2일 차에 입관, 성복제, 조문, 장지 확정, 3일 차에 발인, 운구, 화장, 봉안(자연장), 귀가, 자가 의례인 삼우제로 마무리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불교의 사십구재를 중요 절차로 간주한다.

의의와 평가

현대 사회에서 장례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상례를 대체하는 용어가 되었다. 장례는 고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사와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고, 상주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상제(祥祭) 과정을 포괄하는 상례 중에서 장사 절차에 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는 장사를 예를 갖추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전문적인 의례와 예학 연구, 법규에서는 여전히 상례가 공식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죽음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기관과 단체는 물론 일부 연구자도 장례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삼일장, 3일 탈상이라 했듯이 시신을 처리하고 삼우제를 지내기까지 5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도시화, 일주일 단위 생활 등 생활문화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로 전통적인 상례의 의미와 상징은 거의 사라졌다. 가족의 상실이 가져오는 슬픔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이 사라진 장례에서는 의례에 내재한 한국인의 생사관, 문화 등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장례 관련 산업과 종사자가 독자적인 직업 분류 항목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전문화된 장례식장과 상조 회사가 장례의 모든 절차와 행위를 선도하기 때문에 개인이 장례에 대한 지식을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가정의례였던 장례가 집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행해지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

참고문헌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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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흥부원군부부인광산노씨장례일기(延興府院君府夫人光山盧氏葬禮日記)』(1636)
『예기(禮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주역(周易)』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현토주해 사례편람(懸吐註解 四禮便覽)-부 신식혼상례(附新式婚喪禮))』(세창서관, 1900)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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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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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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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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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장례의 신체제」(『半島の光』 11월호,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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