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일본기(續日本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관등은 사찬(沙飡), 관직은 예부경(禮府卿)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774년(혜공왕 10) 3월, 김삼현 이하 250인의 대규모 사신단이 쓰쿠시(築紫)에 도착하였다.
일본조정이 관리들을 보내 방문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삼현은 “본국 왕의 교(敎)를 받들어 옛 우호를 닦고 상호 빙문(聘問)을 청하기 위한 것으로, 나라의 신물(國信物)과 재당대사(在唐大使) 후지와라(藤原淸河)의 글을 가지고 내조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일본조정은 "직공을 바치는 나라〔供職之國〕"가 상호 빙문을 청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조(貢調)를 국신(國信)으로 개칭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옛 우호를 닦고 상호 빙문을 청한 이유와 함께, 김삼현이 본래 조(調)를 바치는 사신이 아니라 임시로 파견되어 토모(土毛)를 전하는 것이어서 편의로 진술했으며 나머지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일본조정은 전례를 강조하면서 바다를 건너는 식량(渡海料)만을 주어 귀국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측 사서에는 전혀 이런 기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