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법 ()

영산재 / 식당작법
영산재 / 식당작법
무용
개념
불교의식에서 재를 올릴 때 추는 춤을 통칭하는 불교용어. 범무 · 작법무.
이칭
이칭
범무(汎舞), 작법무(作法舞)
내용 요약

작법은 불교 의식에서 재를 올릴 때 추는 춤을 통칭하는 불교 용어이다. 범무·작법무이라고도 한다. 사설과 진언 등에 맞추어 소품을 들고 의상을 갖춰 입고 춤을 춘다. 불교의 독경의식과 재의식에서 몸동작으로 공양을 드리는 것이다. 작법 중에 나비춤은 해탈을, 바라춤은 불법 수호를, 법고춤은 중생제도의 사상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의식 무용으로서의 작법은 고려시대 팔관회, 연등회에서 행해졌다. 작법은 불교 의례 예술의 꽃으로, 도량에 모인 대중의 시선과 마음을 응집시킨다. 오늘날 작법은 태고종 일각에서 보존하여 계승하고 있다.

정의
불교의식에서 재를 올릴 때 추는 춤을 통칭하는 불교용어. 범무 · 작법무.
개설

작법무(作法舞), 범무(梵舞)라고도 한다. 또는 영산재 중에 진행되는 식당작법(食堂作法)을 줄여서 작법이라고도 한다. 불교의식 중 의례는 예불(禮佛)에서부터 불공시식(佛供施食), 재의(齋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독경의식과 재의식에서 행해지는 것이 범패의식이다.

범패의식은 범패(梵唄)와 범무(梵舞)로 나눈다. 범무는 작법무라고도 하는데, 사설과 진언 등에 맞추어 소품을 들고 의상을 갖춰 입고 추는 춤을 말한다. 범패(梵唄)가 성음 즉, 목소리로 불전에 공양드리는 것이라면, 작법은 신업(身業) 즉, 몸 동작으로 공양드리는 것이다.

작법은 불교의례 예술의 꽃으로서 도량에 모인 대중의 시선과 마음을 응집시키며, 신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재의식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한다. 작법무 중에 나비춤은 해탈의 이념을, 바라춤은 불법 수호와 홍포(弘布)의 서원(誓願)을, 법고(法鼓)춤은 중생제도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타주(打柱)팔정도(八正道)를 바탕으로 불교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자신을 경책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작법무는 태고종 일각에서 보존하여 이를 계승시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현재는 서울과 인천, 부산 지역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계율상 가무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무용의 종교적 의미와 교화적 기능이 여러 경전에 밝혀져 있다.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작법무는 환희용약(歡喜踊躍)에서 비롯되었으며, 환희용약은 깊은 신앙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편 불교의식무용의 전개와 발전은 밀교(密敎)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밀교에서는 신(身) · 구(口) · 의(意)를 삼밀가지(三密加持)라 하여 수행의 중요한 3대 요소로 삼고 있다. 처음에는 불교의식의 진행이 독경염불 등의 구업(口業)에만 의존하였으나, 이를 신업(身業)인 의식무용에까지 구체화시켜 나갔다.

우리나라 불교무용의 시원은 삼국시대까지 언급된다. 백제미마지(味摩之)가 오나라에서 554년에 들여왔다는 기악과, 신라원효가 대중포교를 위해 추었다는 무애무(無㝵舞)를 들 수 있다. 기악과 무애무를 대중 교화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정형화된 의식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신라의 진감국사가 당나라에서 범패를 들여와(830년) 경상남도 하동에 옥천사(玉泉寺)를 창건하고 범패를 전파했다고도 한다. 이때 본격적인 의식무로서 범무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고려시대팔관회, 연등회에 이르러 재회(齋會)에서 수백 명의 범패승이 의식을 진행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 성대한 의식과 더불어 의식무용으로서의 작법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불교가 억제되었지만, 불교계는 대중에게 기반을 내리기 위해 의식을 통한 전교(傳敎)를 모색하였고, 토속신앙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범패와 작법을 중흥시키고자 하였다. 작법에 대한 기록으로, 1496년(연산군 2)에 간행된 『진언권공(眞言勸供)』에 불교무용인 명발과 요잡이 3회 이상 발견되었고, 1589년(선조 22)에 그려진 약선사(藥仙寺)의 「감로왕도(甘露王圖)」에 바라춤, 법고춤을 추는 모습이 있다.

숙종 때에 불교계의 의식집(儀式集)인 『범음집(梵音集)』(1723)이 간행되었고, 백파(白坡)가 정비한 『작법귀감(作法龜鑑)』(1826)이 나왔고, 이어서 안진호(安震胡)가 편찬한 『석문의범(釋門儀範)』(1931)도 간행된 것으로 보아 범패와 작법은 조선시대에 계속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748년(영조 4)에 대휘(大輝)화상이 작성한 『범음종보(梵音宗譜)』에 조선의 범패 계보가 12대까지 밝혀져 있다.

종류과 형식

현재 전하는 작법무의 종류는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타주이다. 나비춤은 그 춤 자체로 불법을 상징하며, 불교의식 중 가장 중요하다. 이 춤은 불법을 상징하므로 다른 춤에 비해 의상도 특수하다.

오늘날 나비춤의 종류는 18종으로 다게작법(茶偈作法), 도량게작법(道場偈作法), 기경작법(氣徑作法), 사방요신작법(四方搖身作法), 정례작법(頂禮作法), 향화게작법(香花偈作法), 운심작법(運心作法), 자귀의불작법(自歸依佛作法), 만다라작법(曼茶羅作法), 삼귀의작법(三歸依作法), 모란찬작법(牧丹讚作法), 오공양작법(五供養作法) 등이 있다. 이러한 나비춤의 다양한 명칭은 의식의 중요 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붙이고 있으나, 춤사위는 거의 비슷하다.

나비춤의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양팔을 펴들고 하늘거리면서 앉았다 일어서는 반신요배(半身搖拜)와 양쪽 발을 정자(丁字)로 하여 도는 것이다. 춤의 동작은 빠른 동작이 거의 없고, 어깨나 고개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 조용하고 완만한 것이 특징이며, 한정된 공간에서 느린 동작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춘다. 대개 2인 내지 4인이 추며, 반주는 범패와 사물이라고 하는 요령, 태징, 목탁, 등이 사용된다.

나비춤이 불법을 상징하는 춤이라면, 바라춤은 불법을 수호하는 춤이다. 즉 의식도량을 정화하여 성스러운 장소가 되게 하는 춤이라 하겠으며, 주술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중요 바라춤으로 천수(千手)바라춤, 사다라니(四陀羅尼)바라춤, 명(鳴)바라춤, 내림게(來臨偈)바라춤, 관욕게(灌浴偈)바라춤, 화의재진언(化衣財眞言)바라춤, 회향게(廻向偈)바라춤, 막바라춤이 있다.

바라춤에서 강렬한 쇳소리를 내는 둥그런 바라의 모양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불교의 원융사상(圓融思想)을 뒷받침한다. 움직임의 단순동작 속에 절제된 자유로움을 지니며,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과 불심을 돈독하게 한다. 승복 그대로의 바라춤 의상은 단아함 속에 엄중한 종교의식이 표출되고 부처님 앞에서 추는 춤사위는 절제의 미의식을 나타낸다.

법고는 범종, 목어, 운판(雲板) 등과 더불어 사물이라 하여 재의식에서 중요시되는 기물이다. 이들 사물은 제각기 그 소리를 내는 기능에 따라 축원의 내용도 다르다. 법고는 네 발 가진 짐승을 위하여, 종은 지옥중생을 위하여, 목어는 물 속의 중생을 위하여, 운판은 하늘을 나는 중생을 위하여 치는 것이라 하니, 의식무용으로서의 법고춤은 용약환희의 뜻을 지니는 춤이다.

그래서 이 춤은 어느 춤보다 동작이 크고 활기가 있다. 대개 일정한 장단 없이 범패를 반주로 하여 춘다. 법고를 치는 동작을 내용으로 하는 법고춤과, 복잡한 리듬을 내용으로 하는 홍구춤의 두 가지로 나뉜다.

타주는 수행을 다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중요수행법으로서 팔정도(八正道)인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을 표시한 팔각기둥을 세워놓고, 오른손에 잡은 채로 기둥을 두드리며 주위를 도는 춤이다.

팔각기둥인 타주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세계로 이끄는 뗏목을 의미하며, 수행자들에게 올바른 수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안의 세계에 다다르면 그 뗏목을 버리듯이 팔정도 기둥을 쓰러뜨려 대승적(大乘的) 공(空)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춤의 동작은 춤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조로우며 정중하다.

참고문헌

『한국(韓國)의 불교무용(佛敎舞踊)』(능화, 푸른세상, 2006)
『한국춤』(정병호, 열화당, 1985)
「신라 진감선사(新羅 眞鑑禪師) 범패(梵唄)에 관한 소고」(백일형, 『동방학(東方學)』6호,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0)
「영산재 작법의 무용미학적 고찰」(이애경,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관련 미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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