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찬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집현전과 홍문관에 설치된 종6품의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420년(세종 2)
소속
집현전|홍문관
내용 요약

부수찬은 조선시대, 집현전과 홍문관에 설치된 종6품의 관직이다. 집현전과 홍문관의 다른 관원들처럼 경연 참여와 실록 편찬, 왕명 제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홍문관 설치 이후 홍문관이 언관화되면서 언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456년(세조 2) 집현전 혁파, 1505년(연산군 11) 홍문관 혁파 당시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성종 대와 중종 대에 다시 복구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집현전과 홍문관에 설치된 종6품의 관직.
설치 목적

1420년(세종 2)에 집현전을 궁궐 안에 설치할 당시 다양한 직제들을 마련하여 왕의 고문, 경연, 사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부수찬을 설치하였다. 홍문관은 집현전의 기능과 직제를 계승한 기관으로, 기본적인 성격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집현전과 홍문관 모두 정원은 2인이다.

임무와 직능

집현전과 홍문관의 모든 관원들은 경연관(經筵官) · 사관(史官) · 지제교(知製敎)의 직제를 겸하였다. 부수찬 역시 경연 참여와 실록 편찬, 그리고 왕명 제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왕의 명령을 하달받아 시행하는가 하면, 서적 편찬 사업에 참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였다.

성종 대에 홍문관의 이름으로 재설치된 이후로는 홍문관원들이 대간직에 제수되거나, 홍문관 자체적으로 언론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같은 경향은 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일시적으로 주춤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화되어 갔다. 홍문관 시절의 부수찬은 수찬과 마찬가지로 경차관으로 차정되거나, 부정 적발을 위해 지방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변천사항

집현전은 1456년(세조 2)에 있었던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혁파되었다가, 1478년(성종 9)에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재설치되면서 홍문관의 직제 역시 온전하게 복구되었다. 갑자사화가 일어났던 1505년(연산군 11) 7월에 홍문관이 혁파되었는데, 1506년(중종 1) 중종반정 직후 연산군 대에 폐지된 관제들이 회복되면서, 홍문관과 홍문관의 직제들 또한 복구되었으며 부수찬직 역시 이때 재설치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
『성종실록』
『세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태조실록』
『태종실록』

단행본

최승희, 『조선 초기 언론사연구』(지식산업사, 2004)

논문

남지대, 「조선 초기 중앙정치제도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남지대, 「조선 성종대의 대겸 언론」(『한국사론』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최승희, 「홍문록고」(『대구사학』 16, 대구사학회, 1978)
최승희, 「홍문관의 성립 경위」(『한국사연구』 5, 한국사연구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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