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부에서 관하(管下)의 관리 · 면임(面任) ·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 갑오경장 이후의 신식에서는 훈령(訓令)으로 개칭하였다.
내용
현전하는 전령 중 1771년(영조 47) 11월 수어사(守禦使)가 전 부사 원후진(元厚鎭)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본청(수어청) 좌별장이 탈이 있어 대신 계(啓)하여 차정(差定 : 뽑아서 사무를 담당시킴)하였다. 전령이 도착하면 나와서 근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곧, 근무명령서에 해당한다. 결사(結社)의 유사(有司)가 결사원에게 명령을 전달할 때에도 전령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