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전선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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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885년(고종 22) 7월 17일인천-한성-의주 간의 전선 부설에 관해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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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5년(고종 22) 7월 17일인천-한성-의주 간의 전선 부설에 관해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내용

전신·전화는 근대 국가에 있어 중추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근대 시설이다. 1882년 갑신정변 직후 일본이 부산∼인천 간에 해저전선을 가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적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때 청나라에서도 만주의 여순(旅順)에서 봉황성(鳳凰城)을 거쳐 의주까지 전선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즉, 갑신정변 수습을 위해 조선에 건너왔던 회판북양사의(會辦北洋事宜) 오대징(吳大澂)이 본국 정부에 이 일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조선 정부가 인천-한성-의주-만주-봉황성에 이르는 전선을 설치해 줄 것을 국왕의 이름으로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에게 요청, 청나라가 실무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게 되었다.

청나라의 총판전선공정사무(總辦電線工程事務) 김창우(金昌宇)·진윤이(陳允頤) 등이 한성에서 조선 측 외무독판(外務督辦) 김윤식(金允植), 협판(協辦) 서상우(徐相雨) 등과 협상하여 전문 8조로 된 「조청전선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인천을 기점으로 한성을 경유, 의주에 이르는 전선 가설비 10만 냥을 청국전보총국(淸國電報總局)에서 차관하여 일체 시공을 맡아서 한다. ② 차관액 10만 냥은 5년 후부터 조선 정부에서 20년간 연부로 이자 없이 상환하되 매년 5,000냥씩 분납, 상환한다.

③ 준공한 뒤 일이 되어 가는 날을 기점으로 25년 이내에는 다른 나라 정부나 공사(公司)에 대해 조선 내에서 전선가설권(電線架設權)을 허가하지 못하며, 조선 정부가 확장 또는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국전보총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을 약정하였다.

조약이 성립되자 일본이 이미 체결된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朝日海底電線敷設條約)」을 내세워 항의를 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 한성∼부산 간의 전선가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전기통신사업80년사』(체신부, 1968)
집필자
이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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