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典錄通考)
『경국대전』이 시행된 뒤 300여 년 동안 새 법령이 끊임없이 제정되었다. 그 때마다 『대전속록』·『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했고, 다시 숙종 때에 『수교집록』을 편찬하였다. 이들 법령은 『경국대전』의 규정을 개정한 것, 이전의 법령이 뒤의 법령에 따라 개정된 것이 있어, 관리들이 법률을 적용할 때 무엇이 현행법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참조하기 어려웠다. 『수교집록』을 편찬, 시행한 뒤 숙종은 여러 법전과 법서를 분류,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1701년 가을 숙종은 의정부에 그 일을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 좌의정 이세백(李世白), 우의정 신완(申琓)이 협의해 비국낭청(備局郎廳) 이언경(李彦經) 등에게 이 일을 맡겼다. 전록통고의 특색은 어디까지나 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