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왕이 임종시에 왕자나 대신들에게 최후로 남긴 말.
이칭
이칭
유명(遺命), 유훈(遺訓), 유조(遺詔), 유고(遺誥), 유교(遺敎)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왕이 임종시에 왕자나 대신들에게 최후로 남긴 말.
내용

‘유명(遺命)·유훈(遺訓)·유조(遺詔)·유고(遺誥)·유교(遺敎)’라고도 하였다. 보통 후계 문제·장례 절차·선정 당부(善政當付)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고명을 받은 신하를 ‘고명대신’ 혹은 ‘고명지신(顧命之臣)’이라 하여 존중하였다. 고명은 구두로 전하기도 하고 유조(遺詔)나 유교(遺敎)와 같이 문서화하기도 하였다. 기원은 주나라의 성왕(成王)이 임종시에 군신들을 불러 강왕(康王)의 보호와 선정의 시행을 당부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의 동명왕이 서기전 19년 처음으로 유리왕에게 “도(道)로써 다스림을 일으키라.”는 고명을 남긴 사실이 광개토대왕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에서는 유리이사금·문무왕·선덕왕·문성왕·헌안왕의 고명이 『삼국사기』에 전한다.

특히, 문무왕의 유조는 명문으로서, 자신의 치적에 대한 평가, 죽음에 대한 달관, 태자에게 준 당부, 장례의 간소화, 부세(賦稅)의 경감, 율령의 개정 문제 등을 자세히 부탁했고, 장례 절차(화장 및 대왕암 안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였다. 이는 격식을 갖춘 고명의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동명왕 외 고구려와 백제왕들의 고명은 전해지지 않는다. 고려에서는 태조 왕건(王建)을 비롯, 몽고족 침입 이전까지 대부분의 왕들이 유창한 장문의 유조를 남기고 있다. 아마도 형식화한 하나의 관례로 생각된다. 대개 죽음에 임하는 태도, 후계자의 지명과 그에 대한 훈계, 신하들에 대한 부탁의 말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고명을 남기는 일이 드물었다. 세조·인종·영조·정조만이 후계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다만, 세종은 만년에 대신들과 집현전 학사들에게 후사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고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명은 당사자의 인격과 그 시대의 정치 사상을 반영하고 있고, 때로는 당시의 현안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세조실록(世祖實錄)』
『인종실록(仁宗實錄)』
『서경(書經)』
「광개토대왕비문(廣開土大王碑文)」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