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翰苑)』에 인용된 「고려기(高麗記)」에 12번째 관명(官名)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8품에 비견된다. 『신당서(新唐書)』 고구려전과 『통전(通典)』에서도 과절이 확인된다. 그러나 명칭 외에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과절과 함께 부절(不節), 또는 불과절(不過節)이라는 관명이 확인되는데, 같은 계열의 관명으로 파악된다.
6세기 금석문인 평양성 석각(平壤城石刻)과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에 보이는 ‘괘루개절(卦婁盖切)’, ‘괘루모절(卦婁毛切)’의 개절, 모절도 과절, 부절과 비슷한 계열의 관명일 것으로 추론하기도 하는데, 개절과 모절에 뒤이어 관등(官等)과 인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관직명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중국의 유외품(流外品)에 비견하는 견해도 있는데, 고구려 말기에 이어진 전쟁 상황에서 공을 세운 일반민에게 수여한 일종의 훈관(勳官)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직관지에서는 관리들의 입사직(入仕職)으로 파악되는 선인(先人)보다 하위의 관으로 자위(自位)가 확인되는데, 과절이 자위의 선구적 형태였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