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혼전(魂殿 : 왕이나 왕비의 국상 뒤에 종묘에 配位할 때까지 신위를 모시던 사당)에 반우(返虞 : 장사 지낸 뒤 神主를 집으로 모셔옴.)해 우제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간 존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상 · 장례에 따르는 모든 의전 · 재정 · 시설 · 문한(文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단, 빈전(殯殿)과 산릉(山陵)에 관한 일만은 별도의 도감이 설치되어 담당하였다.
이 기구가 처음 설치된 것은 1365년(공민왕 14) 공민왕비였던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상사 때이다. 이 때 빈전도감 · 조묘도감(造墓都監) · 불재도감(佛齋都監)과 함께 설치되어 4도감으로 지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396년(태조 5)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康氏)의 상에 4도감의 하나로서 설치되었고, 그 아래 상복 · 옥책(玉冊) · 관곽(棺槨) 등을 담당하는 13소(所)가 부설되었다. 1419년(세종 1) 정종의 국장 때부터는 불재도감이 폐지되고 순전한 유교 의식으로 행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정제에 의하면 보통 도청(都廳)과 1·2·3방(房)으로 조직되었다. 여기에 분전설사(分典設司) · 분장흥고(分長興庫) · 지석소(誌石所) · 우주소(虞主所) · 별공작소(別工作所) 등이 부설되어 장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도청은 의전의 집행과 전체업무의 지휘, 1방은 상여 · 주렴(朱簾) · 평상(平床) 등의 제작, 2방은 각종 의장(儀仗) · 기명(器皿)의 준비, 3방은 애책(哀冊) · 인문(印文) · 만장(輓章) 등 문한의 일을 맡았다. 분전설사 · .분장흥고 등은 각각 시설 · 재정 등의 업무를 취급하였다.
소속 인원으로는 총호사(摠護使)로 지칭된 도제조 1인, 예조판서 · 호조판서 · 선공감제조 등으로 임명하는 제조 4인, 3·4품의 도청(都廳) 2인, 4∼6품의 낭청 6인, 감조관(監照官) 6인 등의 정규 관원이 소속되었다. 이외에도 독책관(讀冊官) · 독보관(讀寶官) · 상시책보관(上諡冊寶官) 등 50여인의 유사(有事)로 구성되어 있었다.
왕후의 상일 경우에는 독책관 이하에 고위 내시들이 임명되었다. 왕세자 · 세자빈 등 중요 왕족의 장례에는 예장도감(禮葬都監)이 설치되었는데 그 규례는 거의 국장도감에 준하였다. 국장의 시말, 각종 예규, 도감에서의 업무와 행사 내용 등은 일일이 기록되어 기타 자료들과 함께 의궤(儀軌)로 편찬, 보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