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책. 필사본. 『승정원일기』의 전통을 이은 관찬사료이다.
『승정원일기』는 1894년(고종 31) 6월까지 계속 기록되었다. 그 해 7월 갑오경장 때의 관제개혁으로 의정부·육조의 체제를 고쳐 궁내부·의정부의 2부와 내무·외무 등 8아문을 설치할 때, 승정원은 궁내부에 부속시켜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하고, 전과 같이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1894년 7월부터 『승정원일기』는 『승선원일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해 10월 승선원을 폐지하고 궁내부대신이 왕명의 출납을 전담하게 되고, 궁중의 공사(公事)를 궁내부에서 기록함으로써 『궁내부일기』가 되었다.
1895년 4월부터 궁내부에 비서감(秘書監)을 설치하고 기밀문서를 관장하게 했으므로, 그 때부터 7개월간은 『비서감일기』가 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비서감을 비서원(秘書院)으로 개칭하면서 『비서원일기』로, 1905년 3월 비서원은 다시 비서감으로 개칭되어 다시 『비서감일기』로 되었다.
1907년 11월 일제가 고종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순종을 덕수궁으로부터 창덕궁에 이어(移御)하게 하고 동시에 궁내부관제를 대폭 축소시킬 때, 비서감을 폐지하였다. 비서감의 폐지 이후 궁내의 기록은 규장각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1907년 11월부터 『규장각일기』로 되었다.
『규장각일기』는 많은 부분이 국한문을 혼용하고 있고, 1책에 1개월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다. 내용으로는 관제의 개정, 학교의 설치, 외국인 고문의 고용, 각급 재판소의 개설, 동양척식회사의 설립, 순종의 순행, 의병에 대한 조처, 일본에의 경찰권 위탁 등 일제에 병탄되기 이전의 중요한 역사기록이 담겨 있다. 일제의 간섭하의 4년간의 기록은 일제의 식민정치의 전초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기록방식은 매일 연월일·요일·일기(日氣)·음력연월일을 기록하고, 규장각의 경(卿)·기주관(記注官)·전제관(典製官)·주사(主事) 등 규장각의 관원을 기재하였다.
기사로서는 제일 먼저 왕의 소재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칙령을 비롯한 궁중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록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승정원일기』의 맨 끝 순종편에 『규장각일기』가 실려 있다.
갑오경장 이전의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을 통한 주달(奏達)과 왕명, 각사(各司)의 공사 및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기록된 역사기록서로서, 조선왕조실록보다도 우선하는 자료이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의 『승선원일기』-『궁내부일기』-『비서감일기』-『비서원일기』-『비서감일기』-『규장각일기』 등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을 때의 궁중의 기록이므로 국가의 기밀사항들을 모두 기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황제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 기타 궁중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므로 이 시대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