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의 인물이 퇴계 이황(李滉)의 언행과 『소학(小學)』, 『시경(詩經)』, 『논어(論語)』, 『춘추(春秋)』, 『효경(孝經)』 등의 유교경전 및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편찬한 문헌이다. 서명에서 볼 수 있듯, 규중(閨中)에서 보아야 할 요체를 수록한 것으로,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과 같이, 조선시대 여성이 지켜야 할 사행(四行)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5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면부터 제8면까지는 「부의(婦儀)」, 제8면부터 제15면까지는 「수신편(修身篇)」, 제15면부터 22면까지는 「치가편(治家篇)」, 제23면부터 제24면까지는 「규범록(閨範錄)」, 제24면 이후로는 「효행편(孝行篇)」이 기재되어 있다.
「부의」에서는 이황의 모친인 춘천 박씨(春川 朴氏)에 대한 일화를 수록하여, 남성은 학문 외에도 행실을 닦아야 함을 언급한 뒤, 여성에게 부도 등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였다. 「수신편」은 남의 좋은 일을 보면 좇고, 옳은 말은 마음에 새기라는 내용, 「치가편」은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의 내용과 집안 친척들과 화목하라는 내용, 「규범록」은 혼례를 치르기 전부터 행실을 닦아야 한다는 내용, 「효행편」은 부모님께 여성이 갖추어야 할 모습과 시부모님을 모실 때의 마음가짐 등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여러 덕목에 대한 세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외에도 기술을 시작으로, 쌍륙(雙六), 윷놀이 등을 하여 여인의 행실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내용, 제수(祭需), 제기(祭器) 등 제사와 관련된 내용 등이 확인되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에게 사납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고’라는 내용의 구절은 『효경』에서 ‘애친자(愛親者) 불감오어인(不敢惡於人), 경친자(敬親者) 불감만어인(不敢慢於人)' 구절의 번역임이 확인되어 여러 문헌에서 부덕에 대한 기록을 발췌 및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