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6장. 고활자본.
내용은 이가환의 서문에 이어 한백겸(韓百謙)의 기전도(箕田圖)와 기전설(箕田說), 유근(柳根)의 기전도설후어(箕田圖說後語), 허성(許筬)의 서기전도설후(書箕田圖說後), 이익(李瀷)의 기전속설(箕田續說)의 순서로 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훌륭한 왕들이 좋은 전법(田法)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전에 대한 논의를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전도>는 1607년(선조 40)에 한백겸이 그린 정전에 관한 그림이다.
<기전설> 역시 그 해에 한백겸이 내세운 주장으로, 주된 내용은 정전법(井田法)에 기초를 두되, 평양 기전의 전형(田形)과 묘법(畝法)은 맹자의 논법과 달라 모든 구획의 기초는 전자(田字)로 하고, 전이 넷이 모여 구(區)가 된다. 1구는 70묘(畝)이며 횡계(橫計 : 가로)가 4전8구이며, 수계(竪計 : 세로) 역시 4전8구로서 사방 64구로 되어 16전이 기본적인 구분이고 64구획을 1전(甸)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유근이 쓴 <기전도설후어> 역시 같은 논리의 정전설(井田說)이다. 이전의 정전설에는 70묘설과 100묘설, 또는 구획으로는 4등분설과 9등분설 등이 각각 주장되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십일지제(什一之制)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다음, 허성의 <서기전도설후>는 70묘 64구의 구획 중에 공전(公田)이 49묘가 있고 이것을 7가(家)가 각각 나누어 경작하면 역시 사전(私田) 70묘의 10분의 1이 된다는 설에 동조하였다.
끝으로, 이익의 <기전속설>은 옛날과 다른 점이 묘수(畝數)와 묘의 장단(長短)이며 십일제(什一制)는 같다. 그러므로 평양의 전(田)은 기자가 은(殷)나라 사람이기는 하나, 특별히 구획을 변형한 것으로 본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백겸·유근·허성의 기전에 관한 논설은 조선에서 정전제 논의의 선구적인 구실을 했고 고대 중국의 정전설을 변형해 받아들였다. 기전에 관한 연구서는 서명응(徐命膺)이 편찬한 ≪기자외기 箕子外記≫와 윤두수(尹斗壽)가 편찬한 ≪기자지 箕子志≫, 정인기(鄭璘基)가 편찬한 ≪기자지≫ 등과 함께 정전론 연구에 도움이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