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6장. 고 활자본.
내용은 이가환의 서문에 이어 한백겸(韓百謙)의 기전도(箕田圖)와 기전설(箕田說), 유근(柳根)의 기전도설후어(箕田圖說後語), 허성(許筬)의 서기전도설후(書箕田圖說後), 이익(李瀷)의 기전속설(箕田續說)의 순서로 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훌륭한 왕들이 좋은 전법(田法)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전에 대한 논의를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전도>는 1607년(선조 40)에 한백겸이 그린 정전에 관한 그림이다.
<기전설> 역시 그 해에 한백겸이 내세운 주장으로, 주된 내용은 정전법(井田法)에 기초를 두되, 평양 기전의 전형(田形)과 묘법(畝法)은 맹자의 논법과 달라 모든 구획의 기초는 전자(田字)로 하고, 전이 넷이 모여 구(區)가 된다. 1구는 70묘(畝)이며 횡계(橫計 : 가로)가 4전8구이며, 수계(竪計 : 세로) 역시 4전8구로서 사방 64구로 되어 16전이 기본적인 구분이고 64구획을 1전(甸)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유근이 쓴 <기전도설후어> 역시 같은 논리의 정전설(井田說)이다. 이전의 정전설에는 70묘설과 100묘설, 또는 구획으로는 4등분설과 9등분설 등이 각각 주장되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십일지제(什一之制)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다음, 허성의 <서기전도설후>는 70묘 64구의 구획 중에 공전(公田)이 49묘가 있고 이것을 7가(家)가 각각 나누어 경작하면 역시 사전(私田) 70묘의 10분의 1이 된다는 설에 동조하였다.
끝으로, 이익의 <기전속설>은 옛날과 다른 점이 묘수(畝數)와 묘의 장단(長短)이며 십일제(什一制)는 같다. 그러므로 평양의 전(田)은 기자가 은(殷)나라 사람이기는 하나, 특별히 구획을 변형한 것으로 본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백겸 · 유근 · 허성의 기전에 관한 논설은 조선에서 정전제 논의의 선구적인 구실을 했고 고대 중국의 정전설을 변형해 받아들였다. 기전에 관한 연구서는 서명응(徐命膺)이 편찬한 ≪기자외기 箕子外記≫와 윤두수(尹斗壽)가 편찬한 『기자지(箕子志)』, 정인기(鄭璘基)가 편찬한 『기자지』 등과 함께 정전론 연구에 도움이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