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金順)의 구체적인 가계(家系)나 인적 사항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775년( 혜공왕 11) 3월에 이찬(伊湌)의 관등으로 시중(侍中)에 임명되었다. 이 외에는 행적이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없다. 777년(혜공왕 13) 10월에 이찬 주원(周元)이 시중으로 임명될 때까지 2년 7개월 정도 시중으로 재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임 중인 776년(혜공왕 12) 정월에 경덕왕 때 중국식으로 고쳤던 관직의 이름을 복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김순의 전임자는 770년(혜공왕 6년) 12월에 김은거(金隱居)의 뒤를 이어 시중이 되었던 이찬 정문(正門)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정문이 775년(혜공왕 11) 8월에 이찬 염상(廉相)과 함께 반란을 도모하였다가 처형될 때 관직이 시중으로 남아 있어 김순의 시중 임명 기록과 상충한다. 정문의 경우 775년 시점의 시중은 전직(前職)으로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은거 또한 775년(혜공왕 11) 6월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되어 김순의 시중 임명 이후 전임 시중과 전전임 시중 모두 반란으로 처형당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종래 혜공왕 지지파와 김양상(金良相) 지지파의 대립을 설정하면서 김순을 김양상 지지파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반대로 혜공왕이 18세가 되는 775년(혜공왕 11)에 친정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고 이때 반란으로 처형된 이들이 혜공왕 친정 반대 세력이며, 김순은 친정 지지 세력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단편적인 시중 임명 기록만으로 정치 세력을 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