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洑)는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관개(灌漑)하는 것으로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용한 수리 시설이다. 물길을 내어주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에 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관개 도구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보 관개가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보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산곡(山谷)의 계류(溪流)를 활용한 작은 보는 사람 혼자의 힘만으로도 주변의 나무나 돌을 이용해 쉽게 쌓을 수 있다. 이런 보는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독보(獨洑)이다. 보는 수원의 규모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작은 산곡의 개울을 막은 계류보(溪流洑)와 큰 하천에 축조한 하천보(河川洑)가 그것이다. 후자는 천방(川防)이라고도 한다. 하천보는 계류보에 비해 역사적으로 늦다. 하천보가 많이 개발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시대 문종(文宗) 이후다. 이는 산간 지역 중심에서 저 평야 하천 지역으로 수전 개발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하천보는 규모가 커서 적어도 마을 정도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축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별 소유보다는 공동소유가 대부분이었다.
보는 하천이나 계류의 물을 막는 보막이[봇둑, 보동(洑垌)]가 있어야 하고, 보막이를 통해 고인 물을 보수로[봇도랑, 보거(洑渠), 보량(洑梁), 보구(洑溝), 구거(溝渠) 등]를 통해 들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보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수고답저형(水高畓低型)과 수저답고형(水低畓高型)이 있다. 전자는 물이 들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수원에서 도랑을 통해 논으로 쉽게 물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와 달리 후자는 수원보다 논이 더 높은 곳에 있는 경우로 관개답보다 표고가 높은 상류에 봇둑을 쌓아 물을 막은 다음 보수로를 이용해 물을 끌어 관개해야 한다.
보막이는 수원의 상태와 몽리답의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와 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몽리답이 클수록 수원도 커야 하므로 그에 맞는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막이의 위치 설정과 높낮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로는 보막이와 몽리답 사이의 거리와 토양 상태 등을 판단하여 축조하여야 한다. 또한 관개수는 위 논에서부터 아래 논까지 차례차례 흘러 공급되어야 하므로 수로의 물매 즉 구배(勾配)를 잘 맞추어야 한다.
적절한 보막이 위치는, 수원의 양이 충분한 곳, 낙차가 큰 곳, 지반이 튼튼한 곳, 물을 모으기 쉬운 하폭이 좁은 곳 등이 적소가 된다. 하지만 이런 곳은 대개 물살이 세고 지형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축조에 어려움이 따른다. 계류보의 경우 물의 낙차가 있는 폭포 위 같은 곳이 적지이고, 하천보의 경우는 폭포와 같은 물의 낙차가 있는 곳이 드물어서 작은 낙차라도 있는 여울목과 같은 곳이 적절하다.
전통적으로 보막이는 흙, 나무, 돌 등으로 축조하였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에 일부 허물어지거나 쓸려 내려가는 것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보는 거의 해마다 농사철이 되기 전에 보수를 하거나 때로는 중수에 버금가는 수준의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는 돌과 나무 등의 꽤 많은 자재와 인력이 필요하였는데, 인력은 작인들끼리 정해진 부역을 통해 동원하였고, 자재는 보산(洑山)에서 마련하였다. 보산은 보 수축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산이다. 하천보의 경우 규모가 커서 수축에 많은 자재가 소요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 조직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경우가 많다.
몽리민들은 모내기 전과 여름 장마 이후 부역을 통해 보수 및 관리 활동에 참여하였다. 봇도감과 감고(監考)의 지휘 아래 몽리민들은 보꾼으로 ‘보매기’에 참여하였다. 보매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주1에 비례하였다. 몽리면적이 클수록 관개량도 많으므로 보매기의 의무도 그에 상응한다는 원칙이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 즉 궐(闕)을 무는 것이 관례였다.
농사에서 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물 때 물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보 축조와 사용에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관습이 이어져 내려온다. 개울이나 하천에 보가 설치되면 그 위치는 고정불변이다. 비록 작은 한 뙈기용 보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정해지면 늘 제자리를 고수한다. 물이 부족하다고 하여 보 위치를 이동할 수 없으며, 새롭게 논을 만들었다고 하여 신보(新洑)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다. 그리고 논이 매매될 경우 보에 대한 사용 권리도 함께 이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