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지 ()

봉성지
봉성지
인문지리
문헌
조선 후기, 전라도 봉성 지역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읍지.
문헌/고서
편찬 시기
조선 후기
권책수
1책
판본
필사본
표제
봉성지(鳳城誌)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봉성지』는 조선 후기 전라도 봉성 지역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읍지이다. 1책의 필사본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서이다. 정조 연간에 편찬한 『봉성지』를 베껴 쓴 것으로 보인다. 부록으로 곡성현·진산군·부안군의 읍지를 수록하였는데, 일반 읍지와 항목 체재가 비슷하다. 이 밖에 봉성 지역에 대한 읍지로는 정조 연간의 『봉성지』를 참조하여 요약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 『봉성읍지』와 『봉성지』가 있으며, 일부 항목이 추가되고 2책으로 구성된 『호남읍지』 수록 「봉성지」가 있다.

정의
조선 후기, 전라도 봉성 지역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읍지.
서지사항

1책의 필사본이다. 표제는 ‘봉성지(鳳城誌)’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서이다.

편찬 및 간행 경위

『봉성지』는 정조 연간에 편찬된 『봉성지』를 요약하여 베껴 쓴 것이다. 선생안 항목에 정조 대 인물인 고종헌(高廷憲)까지 기록하고 있어, 편찬 시기를 조선 정조 이후로 본다.

구성과 내용

수록 항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진관(鎭管), 읍명(邑名), 강계(疆界), 면명(面名), 성씨(姓氏), 풍속(風俗), 형승(形勝), 산천, 토산(土産), 성곽(城郭), 관우(館宇), 누정(樓亭), 학교, 사우(祠宇), 공서(公署), 역(驛), 교량(橋梁), 진선(津船), 사묘(祠廟), 불우(佛宇), 인물, 향현(鄕賢), 유일(遺逸), 절의(節義), 제영(題詠)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록으로 곡성현(谷城縣) · 진산군(珍山郡) · 부안군(扶安郡)읍지를 수록하였는데, 항목은 일반 읍지와 비슷하다. 다만 곡성현의 읍지는 제영이 없는 반면, 선생안 항목에 1487년(성종 18)부터 1792년(정조 16)까지 300여 년간의 수령 174인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진산군의 읍지는 내용이 간략하며 제영과 읍선생안 항목이 없고, 책의 첫머리에 채색 지도를 첨부하였다. 부안군의 읍지 또한 제영과 읍선생안이 없으며, 책 첫머리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부안군 기사를 전재한 특징이 있다.

그 밖의 봉성 읍지

편자가 알려지지 않은 『봉성읍지(鳳城邑誌)』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는데, 본 읍지인 『봉성지』와 같은 내용의 필사본이다. 또 1800년(정조 24) 현감 김최행(金最行)과 주1 · 주2 들이 편찬한 필사본 『봉성지』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다. 위의 두 읍지는 정조 연간의 『봉성지』를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 『호남읍지(湖南邑誌)』에 수록된 「봉성지」 역시 정조 연간의 『봉성지』와 내용이 비슷하나,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항목이 추가된 점이 다르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더욱 풍부한데, 학교 항목에 역대 수령의 완문(完文), 발문(跋文)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장시(場市)와 고적(古跡), 총묘(塚墓), 제언(堤堰), 관안(官案), 명신(名臣), 만거(萬居)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참고문헌

원전

『봉성읍지(鳳城邑誌)』
『봉성지(鳳城誌)』
『호남읍지(湖南邑誌)』
주석
주1

시골에 사는 늙은이.

주2

유생(儒生)의 이칭.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정우진(상명대 한중문화정보연구소 연구원, 문화지리)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