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역(氷役)의 종류는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는 벌빙역(伐氷役), 채취한 얼음을 빙고까지 옮기는 운빙역(運氷役), 여름에 각사와 정2품 이상 관원에게 얼음을 나눠주는 반빙역(頒氷役), 빙고(氷庫)의 수리와 관리를 담당하는 역 등이 있었다. 빙부(氷夫)는 반빙역과 빙고의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그 대가로 1명당 위전(位田) 1결씩을 받았는데, 이를 빙부전(氷夫田) 또는 빙부위전(氷夫位田)이라 한다.
조선시대에 관영 빙고는 동빙고와 서빙고, 내빙고 두 곳을 합하여 총 네 군데였다. 동빙고는 국가 제사용 얼음을, 서빙고는 왕실과 문무 정2품 이상의 관리에게 나누어 줄 얼음을, 내빙고는 대궐 안에서 사용하는 얼음을 저장 · 관리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동빙고에 10인, 서빙고에 40인의 빙부가 배정되었으며, 이들은 위전 1결씩 받았다. 이때 빙부전은 위전 가운데서도 ‘스스로 경작하며 세금이 없는 공전(公田)’으로 규정되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역 체제는 전반적으로 부역제에서 고립제(雇立制)로 변하는 양상을 띠며, 이러한 변화는 벌빙 · 운빙 등의 장빙역(藏氷役)에서 두드러졌다. 장빙역은 1663년(현종 4)에 일반민을 징발하는 대신 장빙미(藏氷米)를 거두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1693년(숙종 19)에는 장빙미의 분정 기준이 공물가의 액수로 정하여졌다. 공물가를 받는 공물주인(貢物主人)이 장빙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1717년(숙종 43)에는 호조와 선혜청에서 공물주인에게 공물가를 지급할 때 장빙미에 해당하는 부분, 즉 공물가 1섬당 쌀 5홉 8작 8리를 덜어내는 조치가 취해졌다. 1741년(영조 17)에는 연강민(沿江民)에게 직접 얼음을 구입하는 무빙제(貿氷制)로 전환되었다.
장빙역의 이러한 변화는 다른 빙역에도 영향을 미쳐 반빙역도 공물주인의 몫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빙부에게 지급하던 빙부전 역시 영조 대에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수부전(水夫田)과 함께 혁파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