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司舟)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 혜공왕 대에 이제부(利濟府)에 소속된 관직이다. 이전의 선부(船府)를 이제부(利濟府)로 고치면서 그 소속 관직인 사지(舍知)를 개칭한 것이다. 이는 혜공왕 대에 모든 관사와 관직의 이름을 복고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사주는 제12관등 대사와 제13관등 사지를 임명하였는데, 그 정원은 1명이다. 그 전신인 선부의 사지는 신문왕 대에 당나라의 관료제를 도입하면서 소속 관원을 ‘영-경-대사-사’의 4단계 조직에서 ‘영-경-대사-사지-사’의 5단계 조직으로 완비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주를 이제부(利濟府)에 설치한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곧 항해, 수군, 선박, 선박 항해를 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거나, 공 · 사의 주즙(舟楫)과 수군을 장악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삼국사기』 기사에 따른다면 군선(軍船)과 선박(舟楫)을 이롭게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주는 경덕왕 때에 이전의 선부를 이제부로 고치면서 그 소속 관직인 사지를 개칭한 것이다. 혜공왕 때에 모든 관명을 복고하면서 사지로 되돌렸다. 『삼국사기』에서 선박 관리와 관련된 기록은 467년(자비마립간 10)에 유사로 하여금 전함을 수리하게 하였다고 하고, 505년(지증마립간 6)에 소사(所司)로 하여금 ‘주즙의 이(利)’를 제정하게 하였다는 데서 살필 수 있다. 이때에는 중앙 관사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관리로 구성된 유사, 소사로 하여금 전함이나 선박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 후 583년(진평왕 5) 정월에 처음으로 선부서(舩府署)의 대감(大監)과 제감(弟監)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삼국사기』 직관지에 따르면 병부 소속의 선부서를 설치하면서 병부의 대감과 제감을 임명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663년(문무왕 3)에는 차관인 경(卿)을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678년(문무왕 18)에 장관인 영(令)을 두면서 병부와 별도의 독립 관사로 설치하였다.
681년(신문왕 1)에는 사(史)의 정원을 2명 추가하여 8명을 두었고, 688년(신문왕 8)경에 정원을 1명 더 추가하였다. 경덕왕 때에는 선부를 이제부로 고치면서, 그 소속 관리인 사지도 사주로 바꾸었다. 혜공왕 때에 모든 관사와 관직의 이름을 복고할 때까지 사용하였다.
다만 581년(진평왕 3)에는 병부의 대감과 제감이 주즙의 일을 맡았고, 663년(문무왕 3)에 선부서로 설치되었다가, 678년(문무왕 18)에 선부령을 설치하면서 병부로부터 독립하여 승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 663년(문무왕 3), 차관인 경을 설치할 때 선부서를 선부로 승격한 것으로 보거나, 583년(진평왕 5)에 설치된 선부서를 사찬 시득(施得)의 소부리주(所夫里州) 기벌포(伎伐浦) 해전의 승리 이후인 678년(문무왕 18)에 선부로 승격시킨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사주는 제12관등 대사와 제13관등 사지를 임명하였는데, 그 정원은 1명이다. 그 전신인 선부의 사지를 언제 설치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당나라의 관료제를 도입하면서 신문왕 대에 소속 관원을 ‘영-경-대사-사’의 4단계 조직에서 ‘영-경-대사-사지-사’의 5단계 조직으로 완비하고, 대사직을 ‘대사-사지’로 2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신문왕 대에 선부의 사와 경의 정원을 늘린 것으로 보아, 선부의 사지도 이 무렵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