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전기, 조지서에 설치된 종6품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2)
폐지 시기
1583년(선조 16)
소속
조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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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사지(司紙)는 조선 전기에 조지서에 설치된 종6품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조지소(造紙所)를 조지서(造紙署)로 개칭하면서 녹관으로 처음 설치하였으며, 1583년(선조 16)에 혁파되었다. 16세기에는 한때 사림 인물을 등용하는 관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정의
조선전기, 조지서에 설치된 종6품 관직.
설치 목적

1466년(세조 12)에 조지소를 조지서로 개칭하면서 종이 생산을 늘리고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관(祿官)으로 종6품직의 사지를 처음 설치하였다.

임무와 직능

경국대전』에는 종6품 아문인 조지서에 겸직의 제조 2명과 본직으로 종6품의 사지 1명, 별제 4명이 녹관으로 설치되었다. 조지서의 조직은 크게 운영과 관리를 맡는 관원과 종이를 직접 생산하는 지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종6품 참상관인 사지는 별제와 함께 조지서의 실무적인 책임을 맞는 관직이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사지로 있던 사람을 현감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례(常例)였다.

변천사항

1415년(태종 15)에 저화에 필요한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조지소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지가 없었다. 그러나 명나라 사대외교 문서의 표(表) · 전(箋) · 주(奏) · 계(啓) · 자문(咨文)에 쓸 종이와 국가에서 필요하거나 궁실과 각 관사에서 사용할 양질의 종이를 생산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에 의해 조지소가 조지서로 개칭되었고, 이때 사지가 처음 설치되었다. 또한 조지소는 호조에 속하였었는데, 조지서로 개칭되면서 이후에는 공조에 속하게 되었으며, 1882년(고종 19)에 폐지될 때까지 공조 소속으로 운영되었다.

조지서에 소속되어 있던 사지는 1506년(연산군 12)에 혁파되고 녹봉을 받지 않는 무록관(無祿官)을 더 두기도 하였으나, 중종 때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중종 · 명종 · 선조 대에는 조광조(趙光祖) 김굉필(金宏弼) 성수침(成守琛) · 성운(成運) · 조목(趙穆) 등 학행 있는 선비를 등용할 때 조지서 사지를 제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83년(선조 16)에 이이가 변방의 정세가 시끄럽고 국가의 재정이 동이 났다고 아뢰면서 쓸데없는 관리[용관(冗冠)]를 줄일 때 사지는 그 대상이 되었으며, 『속대전』에는 사지가 감원(減員)되어 있다.

의의 및 평가

조지서 사지의 설치와 폐지를 통해 종이 생산의 중요성과 사림정치기 관료제 운영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명종실록(明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속대전(續大典)』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단행본

김삼기,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민속원, 2006)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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