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년(태종 15)에 저화에 필요한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조지소를 처음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지가 없었다. 그러나 명나라 사대외교 문서의 표(表) · 전(箋) · 주(奏) · 계(啓) · 자문(咨文)에 쓸 종이와 국가에서 필요하거나 궁실과 각 관사에서 사용할 양질의 종이를 생산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에 의해 조지소가 조지서로 개칭되었고, 이때 사지가 처음 설치되었다. 또한 조지소는 호조에 속하였었는데, 조지서로 개칭되면서 이후에는 공조에 속하게 되었으며, 1882년(고종 19)에 폐지될 때까지 공조 소속으로 운영되었다.
조지서에 소속되어 있던 사지는 1506년(연산군 12)에 혁파되고 녹봉을 받지 않는 무록관(無祿官)을 더 두기도 하였으나, 중종 때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중종 · 명종 · 선조 대에는 조광조(趙光祖) 김굉필(金宏弼) 성수침(成守琛) · 성운(成運) · 조목(趙穆) 등 학행 있는 선비를 등용할 때 조지서 사지를 제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83년(선조 16)에 이이가 변방의 정세가 시끄럽고 국가의 재정이 동이 났다고 아뢰면서 쓸데없는 관리[용관(冗冠)]를 줄일 때 사지는 그 대상이 되었으며, 『속대전』에는 사지가 감원(減員)되어 있다.
조지서 사지의 설치와 폐지를 통해 종이 생산의 중요성과 사림정치기 관료제 운영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