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조는 1932년에 발표된 사회현실과 사회운동에 관한 기독교 신학적 선언이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총회에서 채택한 신조로서 농촌 문제와 빈부 격차, 노동 문제, 민족 차별 문제 등 1930년대 조선사회가 당면한 사회 현실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과 해결 방안을 12개조로 제시하였다. 이 신조는 해방 후 진보적 기독교계의 사회 참여 운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확한 명칭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사회신조’(Social Creed of The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이다. 이에 앞서 번역된 것으로 <남감리회 사회적 신경>(1919년)과 <일본기독교연맹 사회신경>(1928)이 있었고,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총회가 채택한 <사회신경>이 있었다. 여기에 1930년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농촌 문제와 빈부 격차, 노동 환경, 민족 차별 문제, 사회주의(공산주의) 진영의 반(反) 기독교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껴 1932년 9월 16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개최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제9차 총회는 사회부(부장 김활란)가 제출한 12개조 사회신조를 채택하였다.
서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류를 형제로 믿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사회의 기초적 이상”인 것을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1) 인류의 권리와 기회 균등, 2) 민족의 무차별 대우, 3) 혼인 신성, 정조에 남녀 동등 책임, 4) 아동 인격 존중과 소년 노동 금지, 5) 여자 교육 및 지위 향상, 6) 주1 폐지와 금주 촉진, 7) 노동자 교육과 노동 시간 축소, 8) 생산 및 소비 협동조합 설치, 9) 주2 피용인(被庸人) 간의 협동조직 기관 설치, 10) 소득세 및 상속세의 주3적(高率的) 누진법 제정, 11) 최저 임금법과 소작법, 사회 주4 제정, 12) 일요일 공휴법 제정과 보건 입법 및 시설 등을 제시했다.
사회신조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해방 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후신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기독교계의 사회 정의 실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