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전라남도 민속문화재(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조순탁 가옥은 대지면적이 2,651㎡(803평) 정도인 넓은 반가(班家)로서 마을 앞쪽 농토에 바로 면하고 있다. 솟을대문이 있는 행랑채를 지나면 행랑마당이 있고 이 행랑마당과 나란히 사랑채가 기와 담장으로 구획되어 위치한다. 이 사랑채와 행랑마당의 뒷쪽으로 중문을 지나면 넓은 안마당이 있는 안채에 이른다. 안채의 옆은 옆마당이 있고 별채가 있어 넓은 구획을 이룬다. 건립 연대는 1995년의 사랑채 보수공사 때 그동안 가려져 있던 상량문에 “태세 갑술 2월 28일…(太歲甲戌二月二十八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934년임을 알 수 있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 규모에 전 · 후 · 좌퇴를 가진 一자형의 건물이다. 가운데 4칸은 전퇴에 우물마루를 설치하였고 좌 · 우측칸의 전퇴부분은 방으로 포함시켰다. 맨 우측칸과 우측에서 세번째칸은 빗살무늬창호를 가진 4분합 들어열개문을 달았고, 나머지 칸에는 띠살모양의 2짝 여닫이문을 달았다. 실의 구성은 왼쪽부터 정재와 정재방, 큰방, 웃방, 대청, 갓방, 공루의 순서이다. 공루의 아래쪽으로는 지하실을 두어 시원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장대석모양의 낮은 한 단의 외벌대 기단위에 복발형(覆鉢形) 초석을 놓고 민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머리부분에는 창방을 도리방향으로, 보아지를 보 방향으로 걸쳐서 十자 모양으로 결구하였고 그 위에 주두을 놓은 다음 소꼬리 모양인 우미량형(牛尾樑形)의 퇴량을 다시 그 위에 얹어 주심도리 아래에 있는 장혀받침 굴도리를 결구하였다. 서까래와 부연을 얹은 겹처마에 한식기와를 얹은 팔작지붕 건물이다.
사랑채는 ‘용전정사(龍田精舍)’란 당호가 붙어 있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에 전퇴를 가진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양통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좌측 2칸은 앞뒤로 방을 두어 4칸의 방을 만들었고, 우측 2칸의 앞쪽에는 사랑대청을 두고 뒤쪽 2칸에는 각각 방을 두었다. 좌측 2번째 뒷방은 우물마루를 깔아 고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하여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우측면과 후면에는 쪽마루를 달아내었고, 좌측면으로는 방에서 사용하는 벽장이 쪽마루 폭만큼 돌출되어 있다.
대문간은 솟을대문을 만든 정면 5칸, 측면 1칸에 후퇴를 둔 건물이다. 가운데 칸은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칸은 청지기의 기거용 방으로, 또한 나머지 2칸은 마굿간으로 쓰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지방의 반가(班家)는 ㅁ자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이 지역에서도 전통적인 일부 반가는 안마당과 안채의 구성이 ㅁ자형을 이루나 이 가옥은 안마당이 넓고 개방적이어서 경기지방의 반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약간 후대에 건립된 건물의 모습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