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판의금부사, 원접사, 시강원좌빈객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러나 1864년(고종 1) 의주부윤으로 재직 당시 부당하게 재물을 모아, 암행어사 이응하(李應夏)에게 적발당하였다. 그로 인해 삼사가 중벌을 주장하여 가극지전(加棘之典)에 처해 유배당하였다.
1873년에 방면되어 1874년 2월에 이조참의에 올랐다가 같은 해 7월 동지사(冬至使)의 부사로 임명되어 정사 이회정(李會正), 서장관 이건창(李建昌) 등과 함께 이듬해 4월 청나라를 다녀왔다.
1876년 성균관대사성에 오르고, 다음 해 11월에는 개성부유수로 외관직에 나아갔다. 1878년에는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878년 8월 사계(辭陛)한 이래 1880년 12월까지 3년여에 걸쳐, 전라도 지방의 수반으로 장계를 통해 지방사정을 조정에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즉, 자연 재해를 당한 전라도 지방민의 진휼 문제, 서해안 지방의 이양선 출몰 상황, 수세(收稅)에 따른 애로 사항 등을 일일이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 조정에서 실정에 맞는 시정(施政)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1880년에는 전라관찰사 재임시의 공을 인정받아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뽑히었다.
1882년에는 한성부판윤이 되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진하사은 겸 세폐사(進賀謝恩兼歲幣使)로 임명되어 그 해 11월 부사 민종묵(閔種默), 서장관 정하원(鄭夏源)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1884년을 전후해 이조 · 예조 · 형조 · 호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이듬해에는 민종묵 · 민영환(閔泳煥) 등과 함께 협판내무부사에 임명되었다. 그 해 군무국협판(軍務局協辦)을 거쳐 8월에는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1886년에는 판의금부사 · 판돈녕부사 · 호조판서 · 이조판서 등을 차례로 지냈고, 1887년에는 의정부우참찬 · 시강원우빈객 · 예문관제학을 지냈다.
문명이 높아서 교태전(交泰殿) 등 왕실의 중요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제술관이나 서사관이 되기도 하였다. 1889년 홍문관제학 · 내무독판을 거쳐 다음 해 형조판서 · 이조판서 · 판의금부사 · 한성부판윤 등의 요직을 다시 거쳤다. 그 해 9월 일본국 사신을 접견하는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대일본외교에도 종사하였다. 1891년 시강원의 좌부빈객을 거쳐 좌빈객에 올랐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고종시대사』 1∼3(국사편찬위원회, 197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