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한제국 시기, 황무지를 개간하고 버려진 제언(堤堰)이나 어장(漁場)을 관리해서 어공(御供)에 바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궁내부에 설치된 관서.
내용
관원으로 경(卿) 1인은 칙임관(勅任官)으로 궁내부 대신이 겸임하고, 서무과장 · 회계과장 각 1인은 주임관(奏任官)으로 궁내부 참서관(叅書官)이 겸임하였다. 어공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격을 높여 궁내부 대신이 직접 관장한 것이다.
위원 2인은 주임관으로 수시 증감(增減)할 수 있었으며, 주사 3인 판임관(判任官)은 궁내부 주사 중에서 겸임으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곧 어공원 경 이하 과장, 주사까지 전임직으로 관제가 개정되고 실제로 관원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어공원은 설립된 지 3개월도 되기 전인 7월 30일 갑자기 폐지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14일, 중추원 의관 안종덕이 상소를 올려 탁지부와 별도로 궁내부에 내장원이나 어공원 등을 설치하여 많은 재원을 관리하는 것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 상소만으로 어공원이 바로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본의 궁내부 축소 방침이 폐지의 배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국권 침탈 과정에서 황제권을 압박하기 위해 황실 재정 정리와 궁내부 축소를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공원도 폐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
- 『구한국관보』
- 『궁내부관제』
- 『포달목록(布達目錄)』
단행본
- 서영희, 『대한제국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논문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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