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공원

  • 역사
  • 제도
  • 대한제국기
대한제국 시기, 황무지를 개간하고 버려진 제언(堤堰)이나 어장(漁場)을 관리해서 어공(御供)에 바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궁내부에 설치된 관서.
제도/관청
  • 상급 기관궁내부
  • 설치 시기1904년 5월 19일
  • 폐지 시기1904년 7월 30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최종수정 2022년 10월 2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어공원은 대한제국 시기에 황무지를 개간하고 버려진 제언(堤堰)이나 어장(漁場)을 관리해서 어공(御供)에 바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궁내부에 설치된 관서이다.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와 어업권 침탈에 맞서 궁내부가 이들 재원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5월 19일 신설하였으나, 7월 30일에 곧 폐지되었다.

정의

대한제국 시기, 황무지를 개간하고 버려진 제언(堤堰)이나 어장(漁場)을 관리해서 어공(御供)에 바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궁내부에 설치된 관서.

내용

대한제국이 1904년 5월 19일에 황무지개간하고 버려진 제언(堤堰)이나 어장(漁場)을 확장하고 정리해서 어공(御供) 업무를 관할하기 위해 궁내부에 설치되었다. 어공원이 설치된 계기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와 어업권 침탈에 대응하여 이들 재원을 궁내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명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원으로 경(卿) 1인은 칙임관(勅任官)으로 궁내부 대신이 겸임하고, 서무과장 · 회계과장 각 1인은 주임관(奏任官)으로 궁내부 참서관(叅書官)이 겸임하였다. 어공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격을 높여 궁내부 대신이 직접 관장한 것이다.

위원 2인은 주임관으로 수시 증감(增減)할 수 있었으며, 주사 3인 판임관(判任官)은 궁내부 주사 중에서 겸임으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곧 어공원 경 이하 과장, 주사까지 전임직으로 관제가 개정되고 실제로 관원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어공원은 설립된 지 3개월도 되기 전인 7월 30일 갑자기 폐지되었다. 이보다 앞서 7월 14일, 중추원 의관 안종덕이 상소를 올려 탁지부와 별도로 궁내부에 내장원이나 어공원 등을 설치하여 많은 재원을 관리하는 것을 비판한 적이 있다. 이 상소만으로 어공원이 바로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본의 궁내부 축소 방침이 폐지의 배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국권 침탈 과정에서 황제권을 압박하기 위해 황실 재정 정리와 궁내부 축소를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공원도 폐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원전

  • - 『고종실록』

  • - 『구한국관보』

  • - 『궁내부관제』

  • - 『포달목록(布達目錄)』

  • 단행본

  • - 서영희, 『대한제국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논문

  •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주석

  • 주1

    : 발전(發電), 수리(水利) 따위의 목적으로 강이나 바닷물을 막아 두기 위하여 쌓은 둑. 우리말샘

  • 주2

    : 손을 대어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어 거친 땅. 우리말샘

  • 주3

    : 고기잡이를 하는 곳. 우리말샘

  • 주4

    : 임금에게 물건을 바침. 우리말샘

  • 주5

    : 많아지거나 적어짐. 또는 늘리거나 줄임.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