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수안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후기,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 중랑장(中郎將),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등을 역임한 문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298년(충렬왕 24)
본관
영월(寧越)
주요 관직
도병마녹사|중랑장|부지밀직사사
관련 사건
방보 등의 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엄수안은 고려 후기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 중랑장(中郎將),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영월의 향리 출신으로 중앙 관직에 나아간 인물이다. 무신정권(武臣政權) 말기에 집정자 김준이 남쪽의 먼 섬으로 재천도하면서 몽골과의 정면 대결을 불사하려고 하였을 때 이를 저지하였으며, 진도 삼별초(三別抄)에 호응하여 밀성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였다. 남경, 서경 등 외직으로 복무하였는데, 지방관으로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
고려 후기,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 중랑장(中郎將),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등을 역임한 문신.
가계 및 인적사항

본관은 영월(寧越). 엄수안(嚴守安)은 영월의 군리(郡吏)로서, 키가 크고 담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지방의 이속(吏屬)에게 세 아들이 있으면 그 중 한 명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관례에 따라 중방(重房)서리(書吏)에 임명되었다. 아들 셋을 두었으며 그 이름은 엄찬(嚴贊), 엄정(嚴靖), 엄신(嚴信)이다.

주요 활동

원종(元宗) 때 문과에 급제해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가 되었다. 1268년(원종 9) 4월에 몽골은 개경 환도(開京還都)가 지연되는 것을 문제 삼아 집정자인 김준(金俊)을 지목하여 소환하려고 하였다. 이에 무신정권(武臣政權) 내부에서는 몽골 사신을 죽이고 더 먼 섬으로 천도하여 몽골과 재대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를 기회 삼아 원종을 폐하고 김준을 왕으로 올리는 것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엄수안이 김준의 아우인 김충(金冲: 金承俊)에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설득하여 그 논의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임연(林衍)이 김준을 제거하는 것을 도왔으며, 그 공으로 낭장 겸 어사(郎將兼御史)를 제수 받고, 곧 동경 판관(東京判官)이 되었다. 1270년(원종 11)에 원종이 몽고 군대를 이끌고 귀국해 강도(江都)에 출륙령(出陸令)을 내리자 임연의 아들 임유무(林惟茂)가 각지에 야별초(夜別抄)를 보내 사람들을 산성(山城)과 해도(海島)로 이주시키고 대항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의 지방관이었던 엄수안이 이에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무신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그 뒤 삼별초(三別抄)진도(珍島)를 근거지로 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금주수(金州守)인 이주(李柱)가 도망을 가 버리자, 권지금주사(權知金州事)를 겸임하면서 민심을 진정시켰다. 1271년(원종 12)에 지금의 밀양인 밀성군(密城郡)에서 방보(方甫)를 비롯하여 진도의 삼별초에 호응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였다.

이후 중랑장(中郎將), 전법총랑(典法摠郎)을 거쳐 남경부유수(南京副留守)가 되었다. 이때 국왕이 지금의 서울 지역인 남경(南京)에 행차하자 후하게 접대해 칭찬을 들었으나, 백성에게 가혹하게 하면서 왕의 총애를 받으려 한다는 비난이 있기도 하였다.

1285년(충렬왕 11)에 남경부사(南京副使)가 되었으며, 이때 국왕의 행차를 맞이해 접대를 풍성하게 했다. 충렬왕(忠烈王)이 이를 유능하다고 여겨 3품의 관계(官階)를 수여하였다. 그 후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로 승진했다가 1290년(충렬왕 16)에 충청도지휘사(忠淸道指揮使)가 되었으며, 1292년(충렬왕 18)에는 서경유수(西京留守)로서 서북면지휘사(西北面指揮使)를 겸임하였다. 지방관으로서 부임하는 곳마다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뒤에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로 물러났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일지사, 2000)

논문

강성원, 「원종대의 권력구조와 정국의 변화」(『역사와 현실』 17, 한국역사연구회, 1995)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