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禮元)의 가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관력으로 보아 진골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무왕의 동생인 문왕(文王), 지경 등이 집사부의 중시에 임명되었던 점에 의거해, 예원을 문무왕의 동생인 개원(愷元, 김개원)의 오기(誤記)로 보는 견해도 있다.
671년(문무왕 11) 정월에 지경(智鏡, 김지경)의 뒤를 이어 이찬(伊飡)으로 집사부의 중시(中侍)에 임명되어 673년 8월까지 지냈다. 예원이 중시를 역임한 시기는 당나라가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표출하고, 이에 신라가 대항하여 당과 전쟁에 돌입하였던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
당시 예원의 구체적인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의 임기가 평균 3년인 다른 중시(또는 시중)의 임기보다 짧고, 면직된 시기도 일반적인 봄이 아닌 8월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면직이 673년 7월에 일어난 아찬(阿飡) 대토(大吐)의 모반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토는 당과 내통하려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당시 중시였던 예원은 나당전쟁 시기의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