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

고대사
제도
삼국시대, 신라 중고기의 왕실 관련 관직.
제도/관직
폐지 시기
651년(진덕여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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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집사(執事)는 삼국시대, 신라 중고기의 왕실 관련 관직이다. 진지왕의 아들 비형랑과 각간 임종의 양자인 길달이 집사직에 임명되어 큰 다리를 만들고, 사찰의 높다란 누문을 제작하는 등 국가적 큰 사업들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때, 집사는 왕족이나 권문(權門)의 자제에게 내린 관직으로, 왕의 측근에서 왕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국가적 건축 등 특수한 왕명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집사직은 집사부의 기능에 흡수되며 소멸되었다가, 나말여초기 지방호족의 관반(官班) 조직에 다시 나타난다.

정의
삼국시대, 신라 중고기의 왕실 관련 관직.
설치 목적

진지왕과 도화녀(桃花女)의 아들인 비형랑(鼻荊郞)진평왕이 궁중에 데리고 와 키우고, 이후 그에게 내린 관직이다. 왕의 가신적(家臣的) 성격을 띠고 있어, 내성(內省)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진평왕이 왕명과 국가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왕실 관련 관직으로 이해된다.

임무와 직능

삼국유사』에 의하면, 비형랑은 귀신들을 부려 하룻밤 사이에 신원사(神元寺) 북쪽에 ‘귀교(鬼橋)’를 놓았다. 이 귀신의 무리 가운데 길달(吉達)도 비형랑의 추천으로 집사직을 제수받았다. 또 길달은 각간(角干) 임종(林宗)의 양자가 되었고, 흥륜사(興輪寺) 남쪽 '누문(樓門)'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비형랑과 길달이 집사직에 임명되어 큰 다리를 만드는 일이나 사찰의 높다란 누문을 제작하는 등 국가적 큰 사업들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때, 집사직은 왕족이나 권문(權門)의 자제에게 내린 관직으로, 왕의 측근에서 왕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국가적 건축 등 특수한 왕명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변천사항

집사는 왕명 출납(出納)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사부(執事部)라는 독립 관부가 설치된 651년(진덕여왕 5) 이후 자료에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집사직은 동일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던 집사부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집사직은 나말여초기 신라의 중앙 집권력이 무너진 이후 지방 호족의 관반(官班) 조직에 다시 나타난다. 이는 지방 호족이 신라 왕권을 모방하여 자신의 명을 수행하는 행정 말단의 관직으로 신설한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단행본

박남수, 『신라수공업사』(신서원, 1996)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일조각, 1974)

논문

전미희, 「신라 진평왕대 가신집단의 관료화와 그 한계」(『국사관논총』 48, 국사편찬위원회, 1993)
이문기, 「신라 중고기의 국왕근시집단」(『역사교육논집』 5, 한국역사교육학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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