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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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에서 행하던 혼인절차인 납채 · 문명 · 납길 · 납징 · 청기 · 친영의 여섯 가지 혼례의식. 혼례.
내용 요약

육례는 전통 사회에서 행하던 혼인 절차인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이다. 납채는 신부측에서 신랑측의 혼인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문명은 신랑측에서 신부 어머니의 성명을 묻는 것이다. 납길은 혼인의 길흉을 점쳐서 그 결과를 신부 측에 알리는 것이다. 납징은 혼인이 이루어진 표시로서 폐물을 주는 절차이다. 청기는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혼인 날짜를 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오늘날 결혼 예식에 해당한다. 조선 시대 관혼상제의 의식은 주자 『가례』에 의거하였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목차
정의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혼인절차인 납채 · 문명 · 납길 · 납징 · 청기 · 친영의 여섯 가지 혼례의식. 혼례.
내용

납채(納采)는 첫 번째 절차로서, 신부측에서 중매인을 통한 신랑측의 혼인의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 납채의 ‘채(采)’는 채택의 뜻이므로 ‘납채’란 채택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납채의 채택은 다만 혼인을 논의할 만한 상대의 채택에 그치고 실질적인 혼인의 절차는 납채 이후에 진행된다.

문명(問名)은 두 번째 절차로, 신랑측에서 신부 어머니의 성명을 묻는 절차이다. 이는 신부 외가 쪽의 가계나 전통을 알기 위함이다. 납길(納吉)은 세 번째 절차로, 혼인의 길흉을 점쳐서 길함을 얻으면 그 결과를 신부측에 알리는 것이다.

납징(納徵)은 네 번째 절차로, 혼인이 이루어짐을 표시하는 절차이다. 납징의 징(徵)은 이루어짐(成)을 뜻한다. 납길을 통하여 실질적인 혼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물(幣物)을 주게 된다. 징은 표시의 뜻이 있으며, 따라서 납징은 혼인이 이루어진 표시로서 폐물을 주는 절차이다.

청기(請期)는 다섯 번째 절차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혼인 날짜를 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친영(親迎)은 신랑이 직접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오늘날 결혼예식에 해당된다.

육례의 의식은 중국 주(周)나라의 주공(周公)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서 비롯되어 주대 이후 행해지던 것이었으나 송대에 이르러서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자(朱子)가 지은 『가례』에서 이 여섯 가지가 의혼(議昏) · 납채 · 납폐(納弊) · 친영의 네 가지 절차로 축약되어 있는 데서 짐작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큰 줄거리에서는 변동이 없다.

『의례』의 납채와 문명은 『가례』의 의혼과정에 해당되고, 『의례』의 납길 · 청기는 『가례』의 납채에 해당되며, 『의례』의 납징은 『가례』의 납폐에 해당되고, 친영은 일치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례』의 네 가지 절차가 육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육례의 절차는 대체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후대에 이르러서도 혼인절차를 말할 때는 그 본래의 뜻을 살려 육례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주자학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관혼상제의 의식은 철저하게 『가례』에 의거하게 되었으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혼례도 『가례』에 의거하였는데, 이에 따른 전통혼례의식의 대략과 거기에 따른 왕복서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혼은 남자의 나이 16세에서 30세, 여자의 나이 14세에서 20세에 이르면 중매인을 통하여 혼인을 의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나이는 『가례』에 그렇게 밝혀져 있을 뿐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의혼을 통하여 혼인이 확정되면 납채 의식을 가진다. 이날 신랑측에서 먼저 사당에 고하고, 이어 신부집에 청혼편지를 낸다. 이것을 강의(剛儀) 혹은 강선(剛先)이라고 한다. 강(剛)은 양(陽)을 뜻하며 남자측에서 먼저 행하는 예라는 뜻이다.

편지의 내용은 “존체평안하심을 우러러 바라옵니다. 혼사에 관해서는 이미 허락을 내리시니 이 집안의 다행이옵니다. 이에 강의를 닦고 아울러 사주를 드리오니 혼인날짜[涓日]를 알려주시기 바라옵니다. 부디 살펴 주시옵기 바라옵고 삼가 글월 올리옵니다.”라고 쓴다.

신부측에서 이 청혼편지와 사주를 받고는 사당에 고하고 이에 대한 답서, 즉 혼인을 허락하는 허혼편지와 혼인날짜를 적어 신랑측에 보낸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월을 잘 받았습니다. 존체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혼사에 강의를 받으니 이 집안의 다행입니다. 혼인날짜를 알려드리오니 곧 혼례를 치르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삼가 답서를 드립니다.”

납폐는 폐물을 전하는 의식이다. 폐물을 전하는 데는 현일단(玄一段) · 훈일단(熏一段)이라 하여 폐물을 싸잡아 표시하는 기록과, 예물 낱낱을 기록하는 물목(物目) 혹은 단자(單子)라는 것을 보내고, 또 예장(禮狀)이라 하여 편지를 함께 보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체평안하십니까? 저의 ○째아들 ○○가 나이 찼으나 짝이 없더니 귀댁에서 따님을 주심에 이에 삼가 옛사람의 예로써 납폐의 의식을 행하오니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으로서 여기에는 서식은 따로 없다. 이처럼 과거 우리 전통사회에서 혼례의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한 것은 만대를 잇는 혼인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정중히 다루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예기(禮記)』
『주례(周禮)』
『주례정소(周禮鄭疏)』
『사례편람(四禮便覽)』
집필자
이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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