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규범 아래에서 종가(宗家)나 가계의 계승은 중요한 일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이성(異姓)으로 양자를 삼거나 외손으로 계후(繼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졌으나, 유교적인 의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힘쓰던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 사대부의 양자입사(養子立嗣)에 관한 대강(大綱)이 제정되었고, ≪경국대전≫에 이르러 입후에 관한 법제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대부가의 입후는 예조의 입안(立案)을 받았다. 예조에서는 입후에 관한 입안을 일일이 등록하였는데, 현재 ≪계후등록 繼後謄錄≫이 규장각도서로서 전하여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입후입안을 받는 절차는 ① 양가(兩家:與者·受者)에서 계후하는 일을 동의한 뒤, ② 양가에서 계후를 청원하는 소지(所志)를 작성하여 예조에 올린다. ③ 예조에서는 양가와 관계자로부터 계후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緘辭, 條目)를 받고, ④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⑤ 입안을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입후입안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모든 입후에 예조 입안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에는 예조의 입안 없이 양가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간단한 성문으로 입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양가와 관계자의 입회 하에 작성된 입후에 관한 문서가 입후성문이다. 입후성문은 일정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① 문서작성 연월일, ② 입후 사유 ③ 입후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 ④ 주는 자, 문장(門長), 증인, 필집(筆執:증서를 쓴 사람)의 착함(着銜:글의 끝에 이름을 씀.), 수결(手決) 등이 기재되며, 입후성문은 입후자를 받아들이는 집안에서 받아 간직하게 된다.
입후하는 일에 신중하였던 것은 봉사하는 일은 물론이고, 뒤에 재산상속상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입후성문은 지방의 전통가문에 전하는 것들이 있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도 몇 장이 있다. 조선시대의 가족제도·양자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