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363년(공민왕 12), 김용이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흥왕사 행궁을 침범한 사건.
발단
경과 및 결과
이 변은 최영 등이 군사를 이끌고 행궁에 이르러 토벌함으로써 끝나게 되는데, 김용은 오히려 1등공신에 봉하여졌다. 곧이어 김용이 이 변을 주도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김용은 그 동안의 공로가 있다 하여 죽음은 면하였으나 밀성군(密城郡)에 귀양 가게 되었다. 다시 계림부(鷄林府)로 옮긴 뒤 사지(四肢)가 잘려 전국에 돌려지고 개성(開城)에 보내져 효수(梟首)되었다.
이 사건은 연저호종공신(燕邸扈從功臣)을 주축으로 구성된 공민왕의 측근 세력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균열이 결국 국왕 시해 시도로까지 비화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공민왕 측근 세력의 대다수가 살해되거나 제거되었고, 공민왕은 이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새로운 정치 운영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연이어 발생한 덕흥군(德興君) 사건 등과 함께 공민왕이 신돈(辛旽)을 등용해 정국을 운영하게 되는 데 한 가지 배경이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논문
- 민현구, 「고려 공민왕대 중엽의 정치적 변동」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2009)
- 신은제, 「공민왕의 신돈 등용의 배경」 (『역사와 경계』 91, 부산경남사학회, 2014)
- 이익주, 「공민왕대 개혁의 추이와 신흥유신의 성장」 (『역사와 현실』 15, 한국역사연구회, 199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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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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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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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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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공민왕이 즉위 전 원 조정에서 숙위생활을 할 때 수종했던 신료들을 즉위 후 공신으로 책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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