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연구의정안』은 1909년 국문연구소가 국어 맞춤법 제정을 위해 국어의 음운과 철자법에 관해 연구하여 제출한 보고서다. 국한문혼용체이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국문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국어의 음운과 맞춤법에 관한 10개의 의제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23회의 회의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에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자음의 이름과 자모의 순서, 모아쓰기 등의 의제가 결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 동경대학의 소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국문연구의정안』은국어 맞춤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1907년 7월 8일 학부(學部) 안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된 후 1909년에 국문연구소 규칙, 훈민정음, 국문 연원(淵源), 국문 및 발음의 연혁 등을 수록한 . 『국문연구안(國文硏究案)』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편찬된 것이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이다.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은 1909년 12월 27일까지 국문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국어의 음운과 맞춤법에 관한 10개의 의제(議題)에 대해 연구하고 23회의 회의(1907년 5회, 1908년 12회, 1909년 6회)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국문연구의정안』에 쓰인 ‘국문(國文)’은 우리나라의 문자를 뜻한다. 이것은 열 개의 과제, 즉 (1)국문의 연원(淵源)과 자체(字體) 및 발음의 연혁, (2)초성 가운데 ㆁ, ㆆ, ㅿ, ◇, ㅱ, ㅸ, ㆄ, ㅹ 등 8자를 다시 사용할지 여부, (3)초성의 된소리 표기를 ‘ㄲ, ㄸ, ㅃ, ㅆ, ㅉ, ㆅ’ 등 6자로 정할지 여부, (4)중성 가운데 ‘ㆍ’자의 폐지 여부, ‘=’ 자 창제 여부, (5)종성의 ‘ㄷ, ㅅ’ 2자의 용법과 ‘ㅈ, ㅊ, ㅋ, ㅌ,ㅍ, ㅎ’ 6자를 종성에 통용할지 여부, (6)자모(字母)의 칠음-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 반설음(半舌音), 반치음(半齒音)-과 청탁의 구별 여하 (7)사성표(四聲票) 사용 여부와 국어음의 고저(高低) 표기 여부, (8)자모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 (9)자순(字順), 행순(行順)을 정하는 문제, (10)철자법(綴字法) 등에 대해서 연구하여 의결한 것이다. 여기에서 철자법은 『훈민정음』에서의 음절 합자(音節合字)를 뜻한다.
이 의정안은 국문의 연원에 대해서는 고대 문자 기원설을 인정하지 않고, 향가 및 이두를 ‘국문을 만들어 지어낼 사상의 싹을 돋아나게 한 것’으로 보았다. 자체는 자체는 ‘상형, 곧 형상을 본뜬 것이니 옛날의 전자체(篆字體)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보았다.
초성자 가운데 중 ‘ㆁ, ㆆ, ㅿ, ◇, ㅱ, ㅸ, ㆄ, ㅹ’ 8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ㄲ, ㄸ, ㅃ, ㅆ, ㅉ’을 된소리 표기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ㆅ’는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ㆍ’의 폐지와 ‘ᆖ’자 창제안을 모두 부결하고 ‘ㄷ, ㅈ, ㅊ, ㅋ, ㅌ, ㅍ, ㅎ’ 일곱 초성자를 모두 종성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모는 5음과 청음, 격음, 탁음으로 구분하였고, 성조는 구분하지 않고 다만 장음에 한해서 글자의 왼쪽 어깨에 점을 하나 찍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자음의 이름을 ‘ㆁ 이응, ㄱ 기윽, ㄴ 니은, ㄷ 디읃,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읏, ㅈ 지읒, ㅎ 히읗,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ㅊ 치읓’과 같이 2음절로 정하였다. 자모의 순서는, 초성은 ‘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ㅋ ㅌ ㅍ ㅊ’의 순서로,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의 순서로 정하였다. 철자법은 『훈민정음』 예의대로 모아쓰기로 결정하였다.
『국문연구의정안』은 국어 맞춤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초성을 종성에 사용하게 한 받침 표기 규정은 한글 맞춤법이 형태음소론적 성격을 지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