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연구안 ()

언어·문자
문헌
1907년에서 1909년에 걸쳐 국문연구소에서 국어 맞춤법 제정을 위해 국문의 연원, 자체 발음의 연혁과 국어의 음운과 철자법 등 14문제에 관해 제출한 연구안과 의안 등의 등사물을 묶은 학술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07년에서 1909년에 걸쳐 국문연구소에서 국어 맞춤법 제정을 위해 국문의 연원, 자체 발음의 연혁과 국어의 음운과 철자법 등 14문제에 관해 제출한 연구안과 의안 등의 등사물을 묶은 학술서.
개설

대한제국 시기 통일된 문자 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07년 7월 8일 학부(學部) 안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국문연구안』은 1907년 9월 16일 국문연구소의 제1회 회의 이후 1909년 3월 3일까지 연구소의 문제 토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출한 원고를 등사하여 다시 연구 위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7책으로 묶은 것이다. 국문연구소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윤적, 이능화, 현은, 권보상, 이억, 송기용, 윤돈구, 주시경, 지석영이었다. 개화기에 제기된 어문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9인 연구위원들의 해결방안이 피력되어 있다.

서지적 사항

『국문연구안』은 국한문혼용체(國漢文混用體)이고,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책의 분량은 26장(제4권)~147장(제7권)으로, 각 연구안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각 권은 총 10회의 연구안에 대한 각 연구 위원들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의안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내용

제1권의 첫머리에는 국문연구소의 개설 당시의 규칙이 실려 있다. 이어 훈민정음의 정인지서(鄭麟趾序)와 예의(例義)가 등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1회 국문연구안이 실려 있는데 문제는 ‘국문의 연원(淵源)’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안을 제출한 것은 어윤적, 이능화, 현은, 권보상, 송기용, 윤돈구 7인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참호연구안(參互硏究案)을 제출한 것은 어윤적, 이능화, 권보상, 이억, 윤돈구 5인이었다. 이에 뒤이어 ‘연원평정안(淵源評訂案)’이 실려 있다. 이것은 이능화, 권보상 두 사람의 참호연구안에 대한 평정(評訂)으로서, 국문 연원에 대하여 이능화의 범자기원설을 배척하고 권보상의 견해를 택하였다.

제2권에는 국문 자체(字體) 및 발음의 연혁에 대한 이능화의 연구안과 주시경 연구안이 실려 있다.

제3권에는 국문 자체(字體) 및 발음의 연혁에 대한 현은, 권보상, 이억, 송기용, 윤돈구의 연구안이 실려 있다.

제4권에는 첫머리에 새로이 개정된 국문연구소의 규칙이 실려 있다. 이어 연원평정안 1장이 있는데, 이것은 제1권에 보이는 평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참호연구안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작성된 제1회와 제2회의 두 문제에 대해 이능화, 지석영, 주시경의 공동 명의로 된 의안(議案)이 실려 있다.

제5권에는 제5회 문제인 ‘ㄱ, ㄷ, ㅂ, ㅅ, ㅈ 중음(重音) 서법(書法) 일정(一定)’에 대한 이능화, 주시경, 지석영, 어윤적, 권보상, 윤돈구, 송기용 등 7인의 연구안이 있다. 뒤이어 제5회 의안으로서 이능화와 어윤적 단독 명의로 된 두 의안이 계속되어 있다. 여기에서 ‘ㄱ, ㄷ, ㅂ, ㅅ, ㅈ’의 중음의 표기법은 ‘ㄲ, ㄸ, ㅃ, ㅆ, ㅉ’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어 ‘ㆁ, ㆆ, △, ◇ 4자의 부용(復用) 당부(當否)’라는 문제에 대한 이능화, 주시경, 지석영, 어윤적, 권보상, 송기용의 연구안과 ‘ㆅ, ㅱ, ㅸ, ㆄ, ㅹ 5자의 부용(復用) 당부(當否)’에 대한 이능화, 주시경, 지석영, 권보상, 송기용, 윤돈구의 연구안이 실려 있다. 이들은 각각 제3회와 제4회의 문제이므로 제5권은 제책 시 순서가 뒤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제3회, 제4회 문제에 대한 의안도 이능화, 지석영, 주시경 3인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ㆁ, ㆆ, ㅿ, ◇, ㅱ, ㅸ, ㆄ, ㅹ’ 8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제6권에는 제6회, 제7회, 제8회의 문제에 대한 연구안과 의안이 실려 있다. 제6회의 문제는 ‘ 중성에 ‘ᆖ’자 창제, ‘ㆍ’자 폐지 부당(不當)’으로서, 이능화, 주시경, 지석영, 어윤적, 송기용, 윤돈구, 권보상이 연구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의안은 이능화, 어윤적, 송기용, 권보상이 각각 제출하였다. 이 의안에서 이능화는 ‘ᆖ’자 창제와 ‘ㆍ’자 폐지 모두 불가함을 주장하였고, 어윤적은 ‘ᆖ’자 창제 불가와 ‘ㆍ’자 폐지를 주장하였다. 송기용은 ‘ᆖ’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ㆍ’자 폐지는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며, 권보상은 ‘ᆖ’자를 창제할 필요가 없으며, ‘ㆍ’자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7회의 문제는 ‘ㄷ, ㅅ 2자 용법’인데, 이능화, 주시경, 지석영, 어윤적, 송기용, 권보상의 연구안이 실려 있고, 제8회의 문제는 ‘초종성 ㅈ, ㅊ, ㅋ, ㅌ, ㅍ, ㅎ의 통용 부당’인데, 앞의 위원들과 윤돈구의 연구안이 실려 있다. 이 7회와 8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윤적과 이능화가 각각 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어윤적은 ‘ㄷ, ㅈ, ㅊ, ㅋ, ㅌ, ㅍ, ㅎ’ 7자를 종성에 통용할 것을, 이능화는 이 7자를 종성 활용자(活用字)로 정하여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7권에는 제9회 문제인 ‘7음과 청탁(淸濁)의 구별 여하(如何)’에 대한 이능화, 어윤적, 송기용, 권보상, 주시경, 윤돈구의 연구안들과 제10회 문제인 (1) 사성표(四聲票)의 용부(用否), (2) 국어음의 고저법, (3) 자모의 음독 일정(音讀一定), (4) 자순(字順) 행순(行順) 차서(次序) 일정(一定), (5) 철자법(綴字法) 다섯 문제에 대한 어윤적, 권보상, 송기용, 이능화, 주시경의 연구안들이 실려 있다. 제9회와 제10회에 대한 의안은 보이지 않는다. 제7권 맨 뒤에는 1909년 3월 3일자로 각 위원에게 발송된 공문 한 통이 있다. 이 공문에는 10회에 걸쳐 연구 의결한 14문제들이 정리되어 최종적으로 10제(十題)로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10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문의 연원과 자체 및 발음의 연혁

  2. 초성 중 ㆁ, ㆆ, ㅿ, ◇, ㅱ, ㅸ, ㆄ, ㅹ 8자의 부용(復用) 당부(當否)

  3. 초성의 ㄲ, ㄸ, ㅃ, ㅆ, ㅉ, ㆅ 6자 병서의 서법(書法) 일정(一定)

  4. 중성 중 ㆍ자 폐지, =자 창제의 당부(當否)

  5. 초성의 ㄷ, ㅅ 2자 용법 및 ㅈ, ㅊ, ㅋ, ㅌ, ㅍ, ㅎ 6자도 종성에 통용(通用) 당부(當否)

  6. 자모(字母)의 7음과 청탁(淸濁)의 구별 여하(如何)

  7. 사성표(四聲票)의 용부(用否) 및 국어음의 고저법(高低法)

  8. 자모의 음독(音讀) 일정(一定),

  9. 자순(字順) 행순(行順)의 일정(一定)

  10. 철자법(綴字法)

의의와 평가

『국문연구안』 전 7책은 국문연구소의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차례로 빠짐없이 묶은 책이다. 따라서 당시 연구소의 활동을 보여 주는 산 기록이며, 마지막 보고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서가 수집되었다. 그 내용은 각 위원의 의견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론도 전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국어 정책론사의 기본 자료이며, 영성한 개화기 국어학사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다. 이 책을 바탕으로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安)』(일본 동경대 소장)이 완성되었다.

참고문헌

『국문연구의정안』(한동완, 신구문화사, 2006)
『국어학 연구사』(고영근, 학연사, 1985)
『국어학사』(강신항, 보성문화사, 1984)
『개화기의 국문 연구』(이기문, 일조각, 1970)
『신국어학사』(김민수, 일조각, 1964)
『조선문자급어학사』(김윤경, 동국문화사, 1938)
「국문연구소 ‘국문연구의정안’의 검토」(신창순, 『어문논집』 44, 2001)
「개화기의 어문 정책과 표기법 문제」(이병근, 『국어생활』 4, 국립국어연구소, 1986)
집필자
이래호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