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인조 연간에 활동한 문신이자 서예가 이지정(1588∼1650)이 1647년에 쓴 서첩.
구성 및 형식
내용
서첩의 국가유산명인 ‘취영구절(醉詠九絶)’은 발문의 내용에서 취한 것이다. 발문의 내용대로 절구 9수가 실려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수인 것은 뱃놀이의 정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오언절구 「소희를 읊다」가 후대의 장첩(粧帖) 과정에서 잘못 첨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민구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당시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로서 인조를 제대로 피신시키지 못한 죄로 영흥(永興)에 유배되었다가 1643년(인조 21)에 아산(牙山)으로 이배되었고 1647년 4월에 사면되었다. 이지정은 사위 이계(李烓)가 명(明) 상선과 밀무역한 죄에 연좌되어 1642년(인조 20) 성천부사(成川府使)직에서 파직당한 뒤 이민구의 유배지인 아산에 인접한 계두리(鷄頭里)에 거처하며 이민구와 두터운 교분을 나누었다. 이민구가 지은 절구 9수는 사면을 받은 뒤 귀경을 목전에 두고 성시망의 주선으로 이지정과 함께 서호에서 작별을 겸한 마지막 뱃놀이를 하며 지은 것으로, 지난날의 회한과 이별을 앞둔 진한 아쉬움이 표현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청선 이지정(1588∼1650)의 서예」(유지복, 『서예학 연구』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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