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채근은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진주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3월 18일 진주 장날에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1920년 1월 23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경상남도 진주(晉州) 출신이다. 1919년 3월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시작된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에 호응하여 김재화(金在華), 박진환(朴進煥), 강달영(姜達永), 정준교(鄭準敎), 심두섭(沈斗燮), 정용길(鄭用吉), 이강우(李康雨), 박용근(朴龍根) 등과 함께 3월 18일 진주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3월 10일 김재화 등과 함께 '조선은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취지의 독립선언서와 '우리 민족은 미국 대통령이 외친 민족자결의 소리에 따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에 같은 소리로 상응하고 이미 잃은 국권을 회복하고 이미 망한 민족을 구하여 보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유문(敎諭文)을 작성하였다.
3월 16일 진주면 천전리(川前里) 산중에서 박진환, 심두섭, 정준교 3인이 등사판으로 약 1,000여 장을 인쇄하는 등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3월 18일 진주 장날 오후 1시경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시위의 주도자 김재화 · 박진환 · 강달영 · 정준교 · 심두섭 · 정용길 · 박용근 등과 함께 인쇄물을 반포하였다. 심두섭과 이강우는 “독립만세를 부르고 기세를 높이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날 만세시위에서 일본 헌병과 경찰, 그리고 소방대는 시위 군중 300여 명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만세시위는 다음날 19일에도 이어졌다.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재화 등 16인과 함께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였으나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1920년 1월 23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68년 대통령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